가사소송 반소장에 첩부해야할 인지액은 얼마일까

원고가 피고가 가사소송 중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가 있다.

반소 역시 소의 제기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반소의 소송물에 대한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 가사소송 반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 인지액은 얼마여야 할까?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반소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지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일지 Q&A로 알아보도록 하자.

가사소송 반소장 질문

가사소송 반소장

가사소송 중에 원고가 청구한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피고가 가사소송 반소장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인지는 얼마를 납부하여야 할까?

답변

민사소송의 반소장에는 본소와 그 목적이 같은 경우 반소장 소송목적 값에 대한 인지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 값에 대한 인지액을 뺀 금액을 납부(민사소송 등 인지법 4조 2항)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소송물의 인지액이 100만 원이고, 동일한 소송물을 목적으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액은 반소에서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인지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인지액 100만 원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사소송 반소장에 첩부해야할 인지액은 본소와 그 목적이 같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인지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건 종류별 인지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 반대청구의 경우에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에 따라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같은 때에는 본래의 청구의 수수료를 뺀다.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의 반심판 청구의 경우)

관련 규정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4조(반소장)

① 제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본소(본소)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①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

②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③ 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2배액으로 한다.

제1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으로 하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그 1.5배액으로 한다.

⑤ 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액으로 한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10) 사건: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제2호 외의 사건: 10,000원

② 항고 및 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의 배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 제1호ㆍ제2호 사건에 관한 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한다.

반대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반대청구가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같은 때에는 본래의 청구의 수수료를 뺀다.

④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전단 규정액으로 한다.

◈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본 사이트의 포스팅을 무단복제, 도용, 불펌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이트의 법률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