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일부취소결정을 받아도 해방공탁금 일부에 대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을까?
본인 자산이 가압류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취소결정문 등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계에 본인이 공탁한 해방공탁금을 출급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가압류취소결정이 가압류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한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일부취소결정문만으로도 해방공탁금을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질의의 답을 알아보도록 하자.
가압류해방공탁
채권자의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권 또는 부동산 등 자산이 가압류된 채무자는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집행해제가 가능함이 명시된 가압류결정문예시]
요약하면, 채무자는 가압류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여야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부동산가압류는 집행해제신청이 인용되면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된 가압류내역을 말소할 수 있으며,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다시 추심할 수 있게 된다.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방법 알아보기 ▷
가압류일부취소결정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채권 또는 부동산 재산에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재산 처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특정 사유를 들어 가압류이의신청 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인용되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취소 신청서 예시와 절차 ▷
하지만, 법원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한다하더라도 가압류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가압류일부취소라고 한다.
가압류 중 일부만 취소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일부 취소된 가압류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가압류일부취소결정 예시]
가압류해방공탁금 일부 회수 질문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회수해가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압류취소신청에 따른 가압류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신청을 하게 된다.
또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한 경우, 취하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이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이 났으나 가압류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만 취소되는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때 그 일부취소결정문 및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해방공탁금 중 가압류가 취소된 일부금액에 대해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한 것일까?
해방공탁금 일부 회수 가능 여부
결론으로만 보자면, 가압류가 일부라도 취소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해방공탁금에서 일부 회수가 가능하다.
일부 해방공탁금 회수 절차는 일반적인 회수절차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공탁금 회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공탁계에 접수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
※해방공탁금 일부 회수 절차와 신청서류 알아보기 ▷
차이점이 있다면 가압류 금액 전체에 대한 취소결정문이 아닌 일부에 대한 취소결정문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 뿐이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