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일부취소결정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일부 회수 가능 여부

가압류일부취소결정을 받아도 해방공탁금 일부에 대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을까?

본인 자산이 가압류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취소결정문 등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계에 본인이 공탁한 해방공탁금을 출급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가압류취소결정이 가압류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한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일부취소결정문만으로도 해방공탁금을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질의의 답을 알아보도록 하자.

가압류해방공탁

채권자의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권 또는 부동산 등 자산이 가압류된 채무자는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

이를 가압류해방공탁이라고 하며, 해방공탁으로 인해 기존 가압류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집행해제가 가능함이 명시된 가압류결정문예시]

요약하면, 채무자는 가압류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여야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부동산가압류는 집행해제신청이 인용되면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된 가압류내역을 말소할 수 있으며,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다시 추심할 수 있게 된다.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방법 알아보기 ▷

가압류일부취소결정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채권 또는 부동산 재산에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재산 처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특정 사유를 들어 가압류이의신청 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인용되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취소 신청서 예시와 절차 ▷

하지만, 법원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한다하더라도 가압류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가압류일부취소라고 한다.

가압류 중 일부만 취소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일부 취소된 가압류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가압류일부취소결정

[가압류일부취소결정 예시]

가압류일부취소는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채권의 경우에는 금액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부동산은 지분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가압류해방공탁금 일부 회수 질문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회수해가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압류취소신청에 따른 가압류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신청을 하게 된다.

또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한 경우, 취하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이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이 났으나 가압류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만 취소되는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때 그 일부취소결정문 및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해방공탁금 중 가압류가 취소된 일부금액에 대해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한 것일까?

해방공탁금 일부 회수 가능 여부

결론으로만 보자면, 가압류가 일부라도 취소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해방공탁금에서 일부 회수가 가능하다.

일부 해방공탁금 회수 절차는 일반적인 회수절차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공탁금 회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공탁계에 접수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

※해방공탁금 일부 회수 절차와 신청서류 알아보기 ▷

차이점이 있다면 가압류 금액 전체에 대한 취소결정문이 아닌 일부에 대한 취소결정문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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