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 방법과 해제 종류’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발령되었다.
채무자가 가압류 된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수가 존재한다.
먼저, 보전처분의 해제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나뉜다.
또한, 채권자와 달리 채무자는 보전처분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가지이므로 상황에 따른 신청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해제신청서 작성 방법과 해제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더불어,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 및 해제하는 방법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압류해제란?
가압류와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으로 인해 동결된 채무자의 일반재산 또는 부동산과 같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채권자의 가압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보전처분 종류 | |||
1. 가압류 (사건부호:카단) |
1.1 부동산가압류 | 2. 가처분 (사건부호:카합) |
2.1 처분금지가처분 |
1.2 채권가압류 | |||
1.3 유체동산가압류 | 2.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1.4 자동차가압류 |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해제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말소할 필요성이 있어서 공탁금으로 가압류의 효력을 이전한 것이다.
가압류결정문에도 공탁하게 되면 집행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의 해제는 공탁 없이 법원에 바로 해제신청을 하고, 집행된 가압류도 해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채권자의 가압류해제신청
채권자가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주게 된다.
보통 해제신청서만 접수 하는 것이 아닌 ‘가압류 취하 및 해제신청서’를 접수한다.
가압류를 취하하고,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도 해제함으로써 보전처분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채권자 가압류해제신청 절차
가압류해제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원본 1부와 이를 복사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 + 체3채무자 수이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각 1명씩인 경우에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 총 3부가 필요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가압류의 경우 부본의 수는 채무자 + 관할등기소 별 개수이다.
부동산가압류를 예로 들어 채무자가 1명, 가압류부동산의 관할등기소가 2군데라면 원본 1부와 부본 3부, 총 4부가 필요하다.
신청서 외에 첨부서류는 아래에 서술하였다.
해제신청서 접수
부동산, 선박·자동차·건설기계, 채권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 민사신청부서에 접수한다.
동산가압류는 집행관이 집행하기 때문에 법원이 아닌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함을 유의하자.
보정사항 보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정할 사항이 있다면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보정하도록 명한다.
신속히 보정하자.
신청서 등에 흠이 없다면 해제 통지가 이뤄진다.
가압류집행해제통지는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통지하며, 등기소에의 말소촉탁도 법원이 처리한다.
가압류의 해제 확인
해제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명령이 말소처리 되었는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말소 예시]
중간에 불필요한 순위번호는 편집하였으니, 7번과 9번의 등기사항만 살펴보면 되겠다.
7번 가압류가 9번 해제통지에 의해 삭선처리되어 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압류가 해제되는 날짜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송달 받는 날 해제된 것으로 보며, 등기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는 말소등기가 이뤄진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채권자 가압류해제신청 서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지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대법원 79마351 결정]
또한, 가압류가 집행 상태로 있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아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청 서류이며, 가압류 종류에 따른 추가 서류는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가압류종류별 해제 추가 서류
채권가압류해제
■ 송달료 : (채무자 + 제3채무자 수) ×5,200원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부동산가압류해제
■ 등록면허세 : 1필지당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고지서 출력 및 인터넷 납부 방법 ▷
■ 송달료 : 등기․등록소 촉탁관서수×5,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필지당 3,000원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고지서 출력 방법 ▷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가압류해제
■ 말소등록세 : 1대당 15,000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납부)
■ 송달료 : 등기․등록소 촉탁관서수×5,200원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가압류해제
■ 말소등록세 : 1대당 12,000원(덤프트럭, 믹스트럭은 10,000원)
■ 송달료 : 등기․등록소 촉탁관서수×5,200원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채권자 가압류해제신청서 예시
가압류종류별 해제신청서 작성
위 양식 예시의 문구를 채권, 자동차, 건설기계 등으로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목록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채무자의 가압류해제신청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외의 가압류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절차는 위에서 언급한 채권자의 신청 절차와 동일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가압류해제 방법은 아래 4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1.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취하
채권자가 보전처분 신청취하만 하고, 집행취소는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나서서 집행의 외관을 제거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가압류취소결정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사건에서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그 집행외관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집행취소신청이 가능하다.
3. 채무자의 파산선고
파산선고 효력
파산선고와 동시에 청산절차로서의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며, 면책결정 확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동시폐지결정 :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할 정도임이 명백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편파변제, 대물변제 행위 등)도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
이 때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에도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 외관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채무자가 집행해제신청을 하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 말소가 이루어진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가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외관을 제거하게 된다.
4.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효력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에도 이미 진행된 절차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집행해제신청을 하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 말소가 이루어진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가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외관을 제거하게 된다.
채무자 가압류해제신청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등록면허세 7,200원 고지서 출력 및 인터넷 납부 방법 ▷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고지서 출력 방법 ▷
위 서류 외에 아래의 해제종류별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다.
1.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 보전처분취소결정정본(가압류취소결정정본 등)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은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
2.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 면책결정정본
■ 확정증명원
■ 채권자목록등본
3. 채무자가 개인회생한 경우
■ 변제계획인가결정정본
■ 채권자목록등본
채무자 가압류해제신청서 예시
가압류취소결정에 의한 가압류해제신청
면책결정, 파산에 의한 가압류해제신청
개인회생에 의한 가압류해제신청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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