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공탁금 신청 방법과 공탁금회수 및 출급 절차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담보제공의 방법 중 한 가지는 채무자의 피해를 보전해줄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다.

이를 가압류보증공탁이라고 한다.

※법원 “더기버스 안성일, 피프티 피프티 저작권료 가압류 승인 ▷

실생활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만큼 가압류를 위한 공탁 신청 방법과 가압류 공탁금의 회수 및 출급 방법을 잘 알아두도록 하자.

공탁의 뜻과 종류

공탁 뜻

먼저 공탁의 뜻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을 설명한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공탁의 종류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공탁종류를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1.1 변제공탁 4. 가압류해방공탁
1.2 형사(변제)공탁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1.3 형사공탁특례 6. 경매집행공탁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7. 개인회생공탁
3. 집행공탁 3.1 가압류 8. 혼합공탁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종류가 다양한 만큼 하나하나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공탁 종류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담보공탁 중에서도 가압류 사건의 채권자가 이용하는 공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탁신청 필수 기본 지식 먼저 확인하기 ▷

※공탁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

담보공탁(보증공탁)

담보공탁(보증공탁)이란?

담보공탁을 정의하자면, 상대방(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다.

가압류해방공탁과는 상호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한 공탁은 담보공탁이고,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공탁은 해방공탁인 것이다.

예컨대, 철수가 영희를 상대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가정하자.

법원에서는 철수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영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명하게 된다.

하지만, 알고 보니 철수는 영희에게 받을 돈이 없었음에도 가압류를 신청했었던 것이다.

이 경우, 영희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은 물론 대출도 못 받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가압류결정을 발하기 전에 철수(채권자)에게 장차 영희(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제도가 담보공탁제도이다.

담보공탁의 종류

재판상 담보공탁(소송비용의 담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 및 실시와 취소 등)과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이 많고, 그 중에서도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련된 담보공탁이 많이 이용 된다.

담보제공명령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문을 근거로 한다.

가압류를 예로 들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송달하게 된다.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에 기재된 담보명령을 이행한 후 법원에 이행했음을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현금+보증보험증권 세 종류이며 금액과 비율은 판사가 결정한다.

가압류 공탁

가압류 채권자는 송달받은 담보제공명령에 적혀있는 대로 채무자(피공탁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탁해야 할 금액이 적혀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되며, 채권가압류 혹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따른 담보공탁을 가압류 공탁이라고 한다.

가압류공탁금

채권가압류 혹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을 근거로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칭한다.

가압류 공탁 절차

담보제공명령 수령

가압류를 신청한 재판부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송달 받고, 공탁해야 할 금액을 확인한다.

공탁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공탁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공탁소에 접수

관할은 없지만,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하다.

수리된 공탁서에 따라 공탁

공탁신청서가 수리되면 공탁소에서 ‘공탁서’를 교부해 주게 되는데, 이를 들고 공탁물보관소(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을 공탁한다.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해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재판부에 공탁서 제출

가압류를 신청한 재판부에 공탁서 사본을 제출한다.

가압류 공탁 인터넷 신청 절차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압류 공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여건이 안된다면 참고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하자.

※가압류 공탁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

가압류 공탁 신청 서류

가압류 공탁 관할

가압류를 위한 공탁은 관할공탁소가 없다.

하지만, 당연스럽게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하다.

굳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해서 공탁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원격지 공탁은 불가하다.

가압류 공탁 신청서

공탁서 기재는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정보 등을 담보제공명령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담보공탁은 제3자도 공탁할 수 있으나, 공탁자는 제3자가 아닌 채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조항은 공탁을 하는 원인사실에 맞는 조문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가압류 보증, 가처분 보증을 위한 담보공탁은 ‘민집 280조, 301조’이다.

가압류 공탁 신청서 예시

가압류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조건

채권자(공탁자)의 공탁금 회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가압류 결정이 된 때이다.

이 때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공탁원인사실을 증명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담보취소의 사유에는 담보사유의 소멸, 담보권리자의 동의,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4 가지가 있다.

소송 결과 등 여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담보취소종류가 달라지므로 어떤 종류의 담보취소신청을 해야 할지 잘 확인해보도록 하자.

담보취소 결정의 종류
①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②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③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④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둘째, 가압류가 결정되기 전의 경우이다.

가압류 결정전에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였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담보취소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채권자(공탁자)는 취하증명 또는 각하결정으로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공탁금 회수 신청 서류

공탁자(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핵심은 담보취소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담보취소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위 ‘담보취소 결정의 종류’ 표에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가압류 공탁금 회수 신청서 예시

계좌입금신청서는 변제공탁에서 사용한 양식과 동일하다.

가압류 공탁금 출급

공탁금 출급 조건

채무자(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1. 직접 출급청구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접 출급청구 할 수 있다.

즉, 공탁자(채권자)의 가압류로 피공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 판결이나, 공탁자의 동의서 등이 이 서면에 해당한다.

※민사소액재판 후기와 비용, 절차 알아보기 ▷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방법 알아보기 ▷

2.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공탁자(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다.

3.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용되는 방법이다.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에 의해 회수청구할 수 있다.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후에는 담보취소절차를 신청한 뒤 담보취소결정정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담보취소의 종류와 의미 알아보기 ▷

담보취소의 종류와 각 절차별 신청 방법
①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②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③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④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압류추심 또는 전부권자는 보통 ③번을 통한 담보취소절차를 많이 거치게 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 압류추심결정정본(송달증명) 또는 전부명령결정정본(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금 출급 신청 서류

가압류 공탁금 출급 신청서 예시

계좌입금신청서는 변제공탁에서 사용한 양식과 동일하다.

인터넷 전자공탁 지급신청

가압류 보증공탁금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전에 필요한 절차와 금액 제한 등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니 이를 확인 후 신청해 보아야 한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탁금 지급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

공탁기록 열람 및 복사와 증명서 발급

공탁기록에 포함된 서류나 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복사할 필요가 있다면 열람복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신청서 예시 등은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공탁기록 열람 및 복사 방법 확인하기 ▷

또는 공탁과 관련된 증명서(공탁사실, 출급사실 등)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 확인하기 ▷

공탁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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