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공탁금 회수 및 출급 등 담보공탁 사례

각종 보증공탁금 회수(가압류 공탁금 회수 등) 및 출급 절차, 담보공탁 사례를 참고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쉽게 익혀보자.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나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할 시에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담보제공명령을 발하게 된다.

채무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담보를 미리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가압류보증공탁이라고 한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채무자와의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신청하는 것으로써 채권자(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때 공탁한 금액을 다시 회수 할 수 있다.

반대로,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공탁한 가압류공탁금은 채무자가 출급신청하여 찾아갈 수 있다.

가압류 공탁과 같은 종류의 공탁을 담보공탁(보증공탁)이라고 하는데, 담보공탁 사례에 따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고, 상담사례도 확인해 보도록 하자.

공탁의 뜻과 종류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공탁제도의 종류와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공탁의 뜻과 종류 알아보기 ▷

보증공탁(담보공탁)

보증공탁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이다.

소송비용의 담보,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정지 등을 법원에 신청할 시에 법원이 피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을 끊거나 현금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담보공탁 사례

[담보제공명령 예시]

담보공탁 사례

홍길동은 김갑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김갑동이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여금 1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갑동이 소유한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000만 원을 가압류보증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담보공탁 사례를 토대로 담보공탁금 출급과 회수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해보자.

김갑동의 공탁금출급 신청

김갑동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신청할 수 있을까?

김갑동은 확정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위 ①의 경우에 김갑동은 홍길동의 가압류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이 가능할까?

김갑동은 일반적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강제집행의 방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으로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김갑동이 홍길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소송을 하였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집행권원에 기하여 홍길동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강제집행 할 수 있을까?

김갑동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에 따른 집행권원으로도 홍길동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채권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이므로 홍길동의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즉, 압류의 순서에 따라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위의 ①~③ 경우에 김갑동보다 선행하는 일반채권자 김대한이 홍길동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

①과 ②의 경우에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피담보채권이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강제집행시에는 다른 일반채권자 김대한보다 김갑동이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③의 경우에는 김갑동도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순위 압류 및 전부권자인 김대한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갑동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자 임꺽정이 김갑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 할 수 있을까?

김갑동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꺽정은 김갑동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압류 할 수 있다.

홍길동의 공탁금회수 신청

가압류 이후 진행된 본안소송에서 홍길동이 승소한 경우 공탁금 회수 절차는?

공탁자인 홍길동은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절차 알아보기 ▷

홍길동에게 채권이 있는 김미녀가 홍길동의 공탁금 회수청구원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을까?

홍길동의 채권자 김미녀도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얻어 회수청구권을 압류 하고, 홍길동의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절차 알아보기 ▷

기타

공탁금 조회

공탁금을 회수 또는 출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탁금을 조회 하는 일이다.

공탁자나 피공탁자 모르게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 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지급제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탁 사건 검색은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다.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공탁물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검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색되더라도 실제로는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공탁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끝으로, 법원에서 공탁사건을 직접 열람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권을 압류/가압류한 채권자 등 기록에 표시되어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공탁금을 압류하고 싶어하거나 가압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공탁금 조회

공탁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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