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보증공탁 인터넷 신청 방법과 절차 6가지

가압류 보증공탁 신청서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자.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 하기 전 보통 보전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판에서 승소한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절차를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가압류인데,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채권자에게 명하게 된다.

채무자가 억울하게 입을 수 있는 불의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을 사서 그 증빙서류를 가압류 신청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오늘은 담보제공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하는 절차인 가압류 보증공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일전에 종이로 공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 보증공탁하는 방법은 이미 설명하였다.

※종이로 가압류 공탁하는 방법 보러가기 ▷

이제는 법원에 직접 방문이 아닌,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가압류 공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공탁의 뜻과 종류

공탁이란?

공탁의 뜻은 변제공탁을 설명한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공탁의 종류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공탁종류를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1.1 변제공탁 4. 가압류해방공탁
1.2 형사(변제)공탁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1.3 형사공탁특례 6. 경매집행공탁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7. 개인회생공탁
3. 집행공탁 3.1 가압류 8. 혼합공탁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이 포스팅에서는 담보공탁 중에서도 가압류 사건의 채권자가 이용하는 가압류 공탁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상관없다.

※종이로 신청하는 가압류 보증공탁 신청서 예시와 절차 보러가기 ▷

직접 방문과 집이나 직장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신청 방법 중 본인의 편의에 맞는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자.

※공탁신청 필수 기본 지식 먼저 확인하기 ▷

※공탁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

담보공탁

가압류 보증공탁

가압류 담보공탁 또는 가압류 보증공탁이라고도 한다.

담보공탁의 종류 중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 법원에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제도이다.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채권자가 아무 이유없이 그럴듯하게 서류를 꾸며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 절차는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담보공탁의 전반적인 뜻과 종류에 대해서는 기존에 작성한 글에서 소개하였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담보공탁(보증공탁)의 뜻과 종류, 담보제공명령 알아보러 가기 ▷

사전 준비사항

사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

인터넷을 통해 가압류 보증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인증서도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니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자.

사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 절차와 전자공탁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포스팅하였다.

전자공탁 하기 전에 꼭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고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법원전자공탁 사용자등록 방법 및 모르면 안되는 것들 ▷

가압류 공탁 준비서류

가압류 보증공탁

[종이로 신청하는 경우의 준비서류]

가압류 공탁에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전자공탁으로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공탁서는 불필요하며 담보제공명령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대신 공탁을 신청한다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도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해두자.

은행계좌 개설

전자공탁 사이트를 이용한 공탁금 입금과 출금은 10개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외 은행은 불가하다.

아래 10개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 뱅킹이 가능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10개 은행은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국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은행이다.

1단계 기본정보입력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공탁신청]-[신청서작성]을 클릭하자.

가압류 공탁 신청서 작성

신청인정보 및 기본정보

신청인의 정보와 공탁하고자 하는 사건의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 중이라면 신청인 정보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변경할 부분이 없다면 신청인정보 아래에 기본정보를 입력해 주자.

*공탁유형은 ‘재판상보증’을 선택한다.

*신청종별은 ‘일반공탁’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수정할 수 없으니 그대로 놔둔다.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좋다.

추후 소송이 종료되고 승소하는 등 사유로 가압류 공탁금을 신청인(채권자)이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이 때 회수를 위한 필요서류 등을 발급받거나 할 때 가압류 발령법원과 관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채권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가압류 발령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기타사항은 체크할 필요가 없다.

*법령조항은 옆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후 ‘가압류 보증’을 선택하고, 해당 법령을 클릭 후 [저장]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총 공탁금액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상에 표시된 현금 공탁 금액을 적도록 한다.

아래의 담보제공명령을 예를 들면, 총 2,000만 원의 담보제공 중 1,000만 원은 보증보험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1,000만 원만 현금으로 가압류 공탁을 하면 될 것이다.

모두 기재하였다면, [다음]을 클릭한다.

2단계 당사자정보입력

공탁자와 피공탁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공탁자 정보입력

공탁자의 정보를 먼저 입력해 준다.

로그인된 사용자의 정보가 이미 입력된 채로 보여지는데,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수정할 부분이 없고, 공탁자가 나 한명 밖에 없다면 [추가]를 클릭하여 피공탁자를 추가해 준다.

*당사자별공탁금액은 한명:다수 또는 다수:한명의 공탁인 경우, 개인별로 공탁금액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입력하도록 한다.

따라서, 1:1 공탁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피공탁자 정보입력

[추가]버튼을 누르게 되면, 당사자목록에 직전에 입력했던 공탁자의 정보가 표시된다.

이상이 없다면 담보제공명령에 나와있는 채무자의 정보를 그대로 ‘피공탁자’ 정보로 입력해 준다.

모두 입력했다면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당사자 목록에 피공탁자도 추가한뒤, [다음]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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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목록에 공탁자, 피공탁자가 모두 추가됬는지 확인]

3단계 상세정보입력

공탁의 원인이 되는 가압류 사건과 공탁금 납부은행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내가 선택한 관할법원 공탁소의 공탁금 보관은행이며 두 곳 이상일 수 있다.

두 곳 이상이라면 내가 원하는 은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공탁금 납부은행은 공탁자가 공탁금을 납부할 은행이며, 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공탁원인사실은 ‘가압류보증’을 선택한다.

채권자가 직접 공탁하는 경우라면 ‘제3자의 공탁신청’은 체크할 필요가 없다.

관련사건정보에는 진행 중인 보전처분의 사건 정보를 입력해 주도록 한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을 클릭하도록 하자.

4단계 첨부서류등록

신청서 외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등록한다.

‘담보제공명령’은 필수로 등록해야하며, 당사자 중 법인이 있다면 법인등기부등본도 첨부하도록 한다.

첨부할 ①문서명을 선택하고 해당 문서를 제출하는 ②당사자를 선택한다.

③[파일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한 후 ④[파일첨부] 를 클릭하여 문서를 등록한다.

등록한 문서를 다시 확인해보려면 첨부문서목록의 [문서확인] 으로 재확인 할 수 있다.

등록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작성완료] 를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5단계 제출

전자문서 뷰어로 보이는 가압류 공탁 신청서를 쭉 한번 훑어보고, 서류목록도 이상없다면 [제출]을 클릭한다.

전자서명을 위해 본인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가압류 공탁 신청을 전자로 접수하는 절차가 모두 완료된다.

6단계 수리완료 및 공탁금납부

공탁 신청이 이상없이 수리되면, 심사 완료 메일을 받아볼 수 있다.

이후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납입안내문을 확인 후 가압류 공탁금을 입금하게 되면, 공탁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이 부분은 이전 포스팅에서 스크린샷을 통해 설명하였으므로, 링크로 대체하니 꼭 확인해보도록 하자.

※전자공탁 계좌납입안내문 출력 및 공탁금 납부 방법 ▷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공탁서를 출력하여 사본을 가압류 사건이 계류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담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가압류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가압류를 집행하게 될 것이다.

가압류 공탁금 출급 신청

가압류를 위해 공탁했던 가압류 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공탁자인 채권자가 출급하는 경우가 있다.

※공탁자가 가압류 공탁금 회수하는 방법 알아보기 ▷

둘째, 피공탁자인 채무자가 출급하는 경우가 있다.

※피공탁자가 가압류 공탁금 출급하는 방법 알아보기 ▷

각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작성 방법등에 대해 포스팅 하였으므로, 가압류 공탁금 지급청구 하는 경우 꼭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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