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및 가압류 취소신청 양식 예시와 절차 정리

본인의 통장이나 부동산,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을 가압류, 가처분 당한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것이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여 자산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긴다.

신용 하락에 따른 대출 조건 역시 악화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 가처분이 합당하다면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 질 리가 없다.

빨리 변제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해제하는 것이 정답이다.

하지만, 이미 돈을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방치한다면 어떨까?

이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취소신청을 통해 동결된 재산을 원상복귀시킬 수 있다.
(가처분 역시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채권자의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필요한 서류, 비용,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보전처분의 뜻과 종류

먼저,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나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사람, 즉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야 한다.

재판에서 승소해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두는 제도를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그 뜻과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조하자.

※보전처분의 뜻과 종류 한번에 알아보기 ▷

보전처분 종류
1. 가압류
(사건부호:카단)
1.1 부동산가압류 2. 가처분
(사건부호:카합)
2.1 처분금지가처분
1.2 채권가압류
1.3 유체동산가압류 2.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4 자동차가압류

가압류 이의와 가압류 취소 차이점

가압류 이의신청 및 가처분 이의신청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작성 편의를 위해 ‘가압류’로만 기재하였다.

이의신청의 정의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신청 방법 중 하나이다.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다시 보전처분신청의 당부(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심리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채권자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의신청의 시기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포괄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특정승계인과 제3채무자는 신청 할 수 없다.

특정승계인이란 포괄승계(상속, 합병 등)가 아닌 매매나 증여 등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사건은 임의적 변론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한 후 결정으로써 보전처분을 인가․변경․취소하게 된다.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만약 변경(일부취소) ․취소 결정이 송달되면 그 취지에 따라 채무자는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약 해방공탁을 했다면 가압류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효력

이의신청을 해도 보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부동산 가압류가 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가압류 명령이 말소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단,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주장 사실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취소신청 및 가처분 취소신청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작성 편의를 위해 ‘가압류’로만 기재하였다.

취소신청의 의의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 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음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유지할 수 없는 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불복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의 취소사유가 있어야 한다.

아래에 후술하였으니 확인하도록 하자.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사건에서 보전처분을 인가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취소신청은 가능하다.

또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은 가능하다.

취소신청인

①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다.

이의신청과 달리 목적물의 특정승계인도 취소신청이 가능하다.

②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

③ 제3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를 대위 하여 취소신청이 가능하다.

제3채무자는 취소신청할 수 없다.

가압류 이의신청

가처분 이의신청 역시 동일한 절차대로 진행되며, 편의를 위해 ‘가압류’로만 기재하였다.

가압류 이의신청 관할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에만 접수가 가능한 전속관할이다.

다른 법원에 접수했다가는 각하되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을 내린 법원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가압류 이의신청 서류

가압류 이의신청 비용

인지액

인지액은 10,000원이며 즉시항고시에는 2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송달료

2인 기준 83,200원이며 즉시항고시에는 41,600원이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가압류 이의신청서 예시

가압류 이의결정문 예시

가압류이의신청이 인용된다면 기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이의결정을 내리게 된다.

가압류의의에 따른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 이의신청

가압류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가압류 취소신청

가처분 취소신청 역시 동일한 절차대로 진행되며, 편의를 위해 ‘가압류’로만 기재하였다.

가압류 취소신청 관할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다만, 본안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본안 법원(항소심 포함)이 관할하며, 본안소송이 종료되었다면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이다.

가압류 취소사유

1.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민사집행법 제288조 ▷

첫째,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이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소취하, 소각하, 취하간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유의하자.

둘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거나 변경된 경우이다.

이를테면 채무자가 변제를 했거나 변제공탁을 한 때이다.

셋째, 채무자가 확실한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이다.

넷째,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다.

3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도 보전처분의 취소를 중지하는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2.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

먼저 제소명령 신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2주 이상)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채무자가 보전처분 발령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보전처분이란 본안(민사)소송을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만 걸어 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보전처분의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소기간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채무자는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제소명령결정 사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소명령신청서 예시 및 절차 알아보기

3.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변론기일 또는 심문절차를 거쳐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첫째, 가처분으로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둘째,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 등이 있는 경우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결정문 상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또는 일부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그 취지에 따라 채무자는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 취소신청 서류

가압류 취소신청 비용

인지액

인지액은 10,000원이며 즉시항고시에는 2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송달료

2인 기준 83,200원이며 즉시항고시에는 41,600원이다.

가압류 취소신청서 예시

가압류 취소결정문 예시

가압류 취소신청이 인용된 경우의 결정문이다.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 취소신청

가압류 취소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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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댓글

    • 가압류 이의절차나 가압류 취소절차가 복잡해 보일순 있으나, 사유에 해당된다면 충분히 신청해 볼만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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