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명령문 상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제도인 집행공탁제도와 법원에 공탁된 집행공탁금의 수령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공탁의 뜻과 종류
공탁 뜻
먼저 공탁의 뜻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을 설명한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공탁의 종류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공탁종류를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 ||
1. 변제공탁 | 1.1 변제공탁 | 4. 가압류해방공탁 |
1.2 형사(변제)공탁 |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 |
1.3 형사공탁특례 | 6. 경매집행공탁 | |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 7. 개인회생공탁 | |
3. 집행공탁 | 3.1 가압류 | 8. 혼합공탁 |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
종류가 다양한 만큼 하나하나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공탁 종류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집행공탁 중에서도 가압류결정문만 송달 받은 제3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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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뜻
집행공탁이란?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물(금전 등)의 관리와 채권자들에게의 교부는 공탁절차와 배당을 통하여 법원이 수행한다.
제3채무자
여기서 제3채무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알아보자.
철수는 영희에게 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영희는 범수에게 오백만 원을 빌려주었다.
영희가 철수에게 돈을 갚지 않자 철수는 범수가 영희에게 갚아야 할 오백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법원에 신청 하였고, 이 명령은 범수에게 송달되었다.
범수는 영희에게 오백만 원을 갚아야 할 시기가 다가왔으나 채권가압류결정에 따라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때 범수는 변제기에 맞춰 영희에게 갚을 오백만 원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자기의 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범수가 바로 제3채무자이다.
즉 최초 채권채무관계(철수-영희)에서 채무자인 영희의 또 다른 채무자인 것이다.
집행공탁 종류
집행공탁에는 금전채권, 부동산, 선박,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공탁종류가 존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집행공탁은 채권압류와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다.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거나, 압류명령+가압류명령을 혼합해서 송달 받는 경우이다.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혼합된 집행공탁은 별도로 포스팅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결정문 만을 송달 받는 경우이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변제기 도래시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 경우 잘못하다가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자신의 채무를 선이행하거나 동시이행을 하여야만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보통은 가압류된 채권액이 본인이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 금액보다 적더라도 채무 금액 전액을 공탁한다.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천만 원인데 이 중 오백만 원만 가압류 되었더라도 천만 원 전액을 공탁하는 것이 맘 편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미치게된다.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민사집행법 제297조 ▷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집행공탁 절차
가압류결정문 수령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문을 송달 받고, 채무 전액을 공탁할지 가압류된 금액만 공탁할지 결정한다.
공탁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공탁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공탁소에 접수
관할은 없지만,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실무이다.
수리된 공탁서에 따라 공탁
공탁신청서가 수리되면 공탁소에서 ‘공탁서’를 교부해 주게 되는데, 이를 들고 공탁물보관소(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을 공탁한다.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해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사유신고
가압류 발령 법원에 공탁한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한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문을 여러 개 송달 받은 경우에는 최초 송달 받은 가압류명령 법원에 사유신고 한다.
※공탁사유신고서 신청서 예시 및 절차 ▷
집행공탁 신청 서류
가압류결정만 송달 받은 제3채무자가 공탁할 때의 신청 서류이다.
피공탁자 및 가압류채권자용 통지서 송달 비용은 1인당 4,980원 이다.
집행공탁 관할
송달받은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실무이다.
공탁 후 가압류명령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달받은 가압류결정문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 송달 받은 결정문을 기준으로 한다.
원격지 공탁은 불가하다.
집행공탁 신청서 예시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채권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이나 미치지 않는 부분이나 모두 피공탁자가 있다.
따라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제291조’로 기재한다.
※공탁시 피공탁자 주소소명 서류와 주소불명 소명 자료 알아보기 ▷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은 일반 변제공탁 신청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공탁원인사실만 집행공탁에 맞도록 기재해주면 된다.
※공탁 신청서에 써야 하는 법령조항 정리 ▷
집행공탁 공탁원인사실
가압류결정문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양이 많은 경우 공탁원인사실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인 △△△에게 금 15,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나 동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아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제249조에 의해 15,000,000원 전액을 공탁합니다.
OO지방법원 2022카단OOO 채권가압류
채권자: ◎◎◎(841222-OOOOOOO)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O-O (영통동)
채무자: △△△(781112-OOOOOOO)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OO, O층 O호(반포동)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 (110111-OOOOOOO)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OO, OO호(서초동)
청구금액: 금 5,000,000원
결정일자: 2023. 8. 1.
송달일자: 2023. 8. 7.
공탁통지서 예시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공탁 시에는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작성방법은 변제공탁에서 작성하는 공탁통지서와 동일하다.
다만, 법령조항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에 맞도록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제291조’로 정정한다.
공탁사실통지서 예시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공탁 시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집행공탁금 출급
집행공탁금 출급 신청 서류
피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채무자는 가압류 자체를 없애고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서류로는 가압류취소결정+송달증명서, 가압류취하증명서, 가압류해제증명서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중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
위 근거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 금전변제공탁의 출급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동일하다.
가압류만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은 변제공탁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본압류로 이전한 금액만큼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되고, 배당에 따른 지급위탁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출급한다.
가압류 금액이 천만 원인데, 본압류로 사백만 원만 이전되었다면 남은 육백만 원의 공탁금은 피공탁자가 그냥 찾아가도 될까?
아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아직 천만 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육백만 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자체를 없앤 뒤 위에서 언급한 가압류 실효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되고, 배당에 따른 지급위탁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출급한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한 경우
가압류가 실효(취소/취하/해제)되지 않는 한 채무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은 불가하다.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되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게 되고, 배당절차를 거치게된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을 공탁한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돈 천만 원 중에 사백만 원만 가압류가 되었으나, 천만 원 전액을 공탁한 경우이다.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육백만 원은 금전 변제공탁의 출급 절차에 따라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출급할 수 있다.
가압류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필요하지 않다.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사백만 원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시 사유신고를 거쳐 배당절차를 거치게 된다.
집행공탁금 출급 신청서 예시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하는 경우
일반 금전변제공탁의 출급 신청서와 동일하다.
배당절차에 의해 출급하는 경우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원본, 신분증 등을 가지고 배당 일자에 참석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와 ‘지급위탁서’를 출력하여 교부해 준다.
이 서류를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는 것이다.
공탁금 출급 신청서 자체를 경매계에서 출력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전자공탁 지급신청
가압류 제3채무자 집행공탁금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전에 필요한 절차와 금액 제한 등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니 이를 확인 후 신청해 보아야 한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탁금 지급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
공탁기록 열람 및 복사와 증명서 발급
공탁기록에 포함된 서류나 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복사할 필요가 있다면 열람복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신청서 예시 등은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공탁기록 열람 및 복사 방법 확인하기 ▷
또는 공탁과 관련된 증명서(공탁사실, 출급사실 등)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 확인하기 ▷
공탁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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