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예시와 필수 제출 이유

‘원고든 피고든 재판에서 패소한 뒤에 항소하는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내 재산을 먼저 지켜야 한다.’

김갑동은 억울했다.

김을동과의 1심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증거자료가 불충분했던 것인지, 을동이가 증인을 매수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기에 충분한 증거를 더 모아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고 곱씹었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 불복했기에 별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왠일인가.

을동이가 1심 판결문에 기해서 내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때문이었다.

먼저 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해서 집행정지신청을 해야하기에 집행법원에 부리나케 달려갔다.

피고가 원고와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채무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가 있다.

바로 원고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원고가 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버린 사이에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가 처분한 내 재산을 다시 찾는게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증거가 충분하고, 1심 판결을 뒤 엎을 수 있다면 피고는 꼭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수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의 도움을 빌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원고는 피고에게 000을 지급하라, 00부동산을 인도하라, 00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은 청구권을 피고가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집행권원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확정판결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위 서류를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의 종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이뤄진다.

부동산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매각대금을 납입하면, 그 매각대금에서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변제받는다.

※부동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신청서 예시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 보증금,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을 압류 및 추심(전부)함으로써 강제집행한다.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이뤄진다.

일단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이후 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하여 직접 본인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이전(전부) 받을 수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예시와 해제방법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신청서에 명시된 압류집행물을 집행관이 봉인, 보존한 뒤에 경매일시, 장소를 공고한다.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이 결정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압류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부동산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변제받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강제경매도 여기에 속한다.

자동차를 강제경매에 붙이기 전에 미리 점유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미리 매각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는 등 강제경매 절차 진행 시 자동차를 인도집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자동차의 점유를 확보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는 것을 강제집행정지라고 한다.

강제집행정지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거나 어떤 특정의 법정사실이 발생한 경우 정지된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정지하려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무자가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에, 1심 판결문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집행선고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선고가 되었다면 이 판결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선고이다.

피고의 악의적인 항소로 원고의 집행이 이유없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판결문의 주문에 ‘제 00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된 것이 가집행문구이다.

이런 문구가 있는 판결문은 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바로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다.

강제집행정지 사유

1. 집행정지서류의 제출

민사집행법 제49조에 명시된 집행정지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예시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청구이의의 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즉시항고, 청구이의의 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변제수령증서, 변제유예증서 등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소 취하 증명서 등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조정조서도 포함한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압류명령이 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해도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정지된다고 본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50조]

단,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 법정사실의 발생

강제집행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경우(판결 무효)라거나,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와 같이 장애 사유가 있는때에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정지 절차

강제집행정지 서류 준비

먼저 위에서 설명한 민사집행법 제49조 각 호의 강제집행 정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먼저 원고(채권자)를 상대로 소(항소 등)를 제기하여야 한다.

소제기증명서 또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항소제기증명서를 발급받아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다.

증명서는 해당 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제증명신청 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보증공탁

법원에서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원고(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하게 된다.

담보제공명령을 확인 후 기재된 담보금액을 제공하고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한다.

담보제공은 대부분 현금공탁(보증공탁)을 명하게 되나 예외적으로 보증보험증권 제출로도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 있다.

※현금공탁 방법 확인하기[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

1심 판결이 부당하다던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이미 확실하여 일부정지에 대한 담보만 제공할 필요가 있다던지 등의 사유를 들어 법관을 잘 설득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기판력은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조건으로 설정된 담보금액이 너무 크다면 추후에 이를 감액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며 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는 감액해야 할 이유가 타당하다면, 담보금액을 낮춘 새로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해줄 수 있다.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제출

집행정지결정이 나오면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비용

인지액

1,000원이다.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법원내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송달료

20,800원이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마찬가지로 법원내에서 납부 가능하다.

강제집행정지 신청방법

강제집행정지 신청 관할

수소법원, 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급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수소법원과 집행기관이 다른경우에는 수소법원에서 정지결정을 득한 다음 집행기관에 집행정지신청을 해야한다.

수소법원이란 ‘소를 제기 받은 법원’으로서 특정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됬었거나, 미래에 계속 될 판결법원을 뜻한다.

즉,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이라고 알고 있으면 무리가 없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서류

강제집행정지 신청 서류
■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

■ 소제기증명서(항소제기증명서)

■ 판결문 사본(1심 판결이 있었던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관련 소제기와 동시에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다.

본안소송에 대해 항소했다면 항소제기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이의의 소 등 1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에 하자를 주장하며,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인정된다.

청구이의의 사유를 몇 가지만 예로 들자면, 부집행의 합의, 한정승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소멸, 청구권의 불발생 등이 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예시

강제집행정지의 효력

강제집행결정이 있는 즉시 강제집행의 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내 재산이 압류되어 있다 한들 저절로 압류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강제집행을 실시한 집행법원에 비로소 제출하여야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이미 집행된 압류 등의 강제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3마270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면 그 즉시 집행법원에 결정정본을 제출하여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것이다.

집행법원은 어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 유형별로 다르며, 부동산강제집행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 전부)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 집행법원이다.

유체동산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집행목적물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집행법원의 관할이 달라지므로 이를 잘 확인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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