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매하여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개명으로 이름이 바뀐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앞으로 영원히 해당 부동산에 등기 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 매매나 증여 기타 권리관계의 발생으로 등기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등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등기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고 하는데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의 종류에는 사는 주소가 바뀐 경우에 필요한 주소변경등기⬈, 어떤 사유로든 이름이 바뀐 경우에 필요한 개명등기,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필요한 국적취득등기,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에 필요한 등록번호변경등기⬈의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명에 따른 등기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등기 의의
등기가 된 이후에 등기기록상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이 변경되어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실체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개명등기 절차
등기 신청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관할등기소 찾기[가까운등기소 지도로 찾기] ▷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국(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등기 필요서류
신청인
※구청에 가지 않고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납부하는 방법▷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종류별로 확인하기▷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출력 방법 ▷
단독신청이므로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이해관계있는 제3자도 있을 수 없으므로 제3자의 승낙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개명등기 신청서 양식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기재 방법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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