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 청구 시 공탁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공탁금의 출급이나 회수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위임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이거나 일반인이 대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공탁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도록 하자.

질의 내용

공탁금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당사자 본인이라 하더라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아닌 일반인이 대리하여 공탁금 출급이나 회수 신청시에도 공탁위임장과 위임자(공탁자나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위임받는 경우는 어떨까?

공탁당사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공탁금 출급 또는 공탁금 회수 청구 시, 공탁금이 1천 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탁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공탁위임장, 인감증명서 답변

원칙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라고 하더라도 공탁금 출급 또는 공탁금 회수 청구할 때에는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진행중인 민사사건과 관련한 공탁사건의 공탁금수령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위임장에 출급청구인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 회수청구인 경우에는 “회수청구 권한”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위임장으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 소송위임장만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선례가 있으므로 관할 공탁소에 추가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결국은 공탁관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공탁소별로 처리 방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이 일반인이라면 공탁금액 상관없이 공탁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공탁위임장

관련규정과 선례

인감증명서 제출관련 규정은 공탁규칙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사람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당사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금액이 1천 만원 이하인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탁규칙 제37조 ▷

한편, 대리인이라도 인감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선례가 존재하는데 ‘소송위임장’이 아닌 ‘위임장’에 대한 선례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2015. 10. 6. 사법등기심의관-3536 직권선례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회수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공탁신청 이후에 대리권이 소멸될 수도 있으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인감증명 첨부 또는 공증)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혼동되는 규정

공탁금 출급 및 회수와는 반대로 변호사, 법무사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를 제출 시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란 소ㆍ신청ㆍ상소의 취하서, 상소포기서, 담보취소동의서, 고소취소장, 형사사건의 합의서, 집행해제(취소)신청서,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 경매배당금계좌입금신청서 등의 서류를 일컫는다.

위 서류를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사건관계 직무담당 공무원이 제출시에는 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탁금 수령 방법

각종 공탁종류에 따른 공탁신청 방법과 공탁금수령 방법은 아래 링크에 종류별로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공탁종류별 공탁금 출급 및 회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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