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예시와 종류 3가지

어떤 공탁이름 공탁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야만 공탁첨부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탁은 그 종류가 여러가지이며 신청마다 별개의 필요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공탁이름 클릭시 해당 절차의 정의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1.1 변제공탁 4. 가압류해방공탁
1.2 형사(변제)공탁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1.3 형사공탁특례 6. 경매집행공탁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7. 개인회생공탁
3. 집행공탁 3.1 가압류 8. 혼합공탁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공탁신청 필수 기본 지식 먼저 확인하기 ▷

※공탁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공탁제도는 아래 4가지이다.

▷변제공탁 – 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 해소를 위한 공탁

▷재판상보증공탁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

▷집행공탁 – 제3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 해소를 위한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공탁

이와 같이 다양한 공탁이 있는 만큼, 공탁당사자 등은 공탁기록에 대한 궁금증이 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와 마찬가지로 공탁기록 역시 열람복사가 가능한데, 이를 공탁기록 열람복사 신청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탁시 첨부된 서류 혹은 공탁금을 출급할 때 첨부한 서류 등을 공탁당사자나 압류, 가압류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탁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하여야만 가능하다.

필요시에는 기록을 복사하여 교부받을 수도 있다.

그럼 이제부터 공탁기록 열람복사와 관련된 자세한 절차와 신청서 예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공탁기록 열람복사

공탁당사자인 공탁자와 피공탁자,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기록(서류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기록은 공탁자가 공탁시 첨부한 증빙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해 갈때 제출한 서류까지도 범위에 포함된다.

즉, 법원 공탁소에서 보관하는 공탁기록의 모든 내용에 대해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하다.

더불어 공탁과 관계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절차도 존재하니,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도록 하자.

※ 공탁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 예시와 필요서류 ▷

열람복사 청구권자

공탁은 반드시 공탁기록에 나타난 공탁당사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어야만 열람복사가 가능하다.

여기서의 이해관계인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관계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공탁기록에 명확히 나와있는 자들로 한정된다.

예를 들면, 공탁당사자(공탁자 및 피공탁자) 및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 양수인, 질권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체납처분권자 등이다.

따라서,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려고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탁의 일방 당사자인 피공탁자로부터 공탁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것이 아닌, 본안소송에서 소송상의 권리만을 양수한 자 역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탁소에서도 공탁기록만을 근거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열람복사를 신청해도 허가되지 않는다.

열람복사 대상서류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공탁관계서류이다.

공탁관계서류란 공탁서와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양도 등에 관한 서류, 공탁금납입통지서, 공탁물 지급결과통지서 등 공탁기록상의 모든 서류를 지칭한다.

단, 공탁소에서 관리하는 공탁과 관계된 장부 등은 공탁관계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열람복사의 대상은 아니다.

공탁기록 열람복사 신청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는 공탁기록상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해관계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열람복사 신청서류

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가 직접 신청
■ 열람복사신청서

■ 열람은 수수료가 무료이나, 복사는 1장당 인지 50원(법원내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 신분증
개인 대리인이 신청
■ 열람복사신청서

■ 열람은 수수료가 무료이나, 복사는 1장당 인지 50원(법원내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 위임장(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장 대신 열람복사신청서에 본인이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로 위임장 갈음

■ 대리인 신분증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하여 신청
■ 열람복사신청서

■ 열람은 수수료가 무료이나, 복사는 1장당 인지 50원(법원내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 위임장(인감도장을 찍을 필요 없으며, 인감증명서도 불필요)

■ 자격자 대리인 신분증

공탁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예시

공탁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공탁기록 열람복사 절차

열람절차

열람복사신청이 인용되면 열람대에서 공탁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지급이 완료되지 않는 공탁사건에 관하여 확인 목적으로 공탁기록을 열람시킨 경우에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공탁금은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복사절차

공탁기록을 복사하여 그 등본, 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한 복사본만 교부받을 수 있다.

전자공탁 시스템을 이용한 열람

전자공탁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종이신청서가 아닌 전자공탁한 사건)를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열람이 승인된 경우 신청권자는 열람 승인 1주일 이내에 공탁기록을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전화에 의한 공탁 유무 확인

공탁이 되어 있는지, 공탁금이 지급되었는지 등 공탁과 관련된 질의를 공탁소에 전화로 문의하는 당사자들이 있으나 이는 별효과가 없다.

전화상으로는 문의하는 사람이 열람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탁기록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눈으로 확인하고 복사하고 싶다면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

단순히 내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이 있는지 여부나 출급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나의 공탁사건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공탁금조회 방법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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