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과 신청서 예시 및 필요서류 2가지

공탁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시 사용하거나, 공적인 증명이 필요한 때 사용하자.

본인이 공탁자이거나 피공탁자, 또는 공탁금을 이미 압류한 채권자이거나 양수인 등 이해관계인인 경우 공탁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받을 필요가 생길 수 있다.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등을 통해 공탁된 사실을 증명할 순 있겠으나, 이 서류들은 재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탁사실증명 신청을 통해 공탁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먼저 공탁제도와 종류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고 사실증명신청서 작성 방법과 예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공탁제도

공탁은 법령에 의하여 공탁물보관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법률적인 효과를 얻는 제도를 일컫는다.

따라서, 반드시 법령을 근거로 해야만 공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공탁이 존재하고 어느 경우에 공탁을 해야 할까?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공탁종류별 정의와 언제 사용하는지, 누가 사용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공탁종류를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1.1 변제공탁 4. 가압류해방공탁
1.2 형사(변제)공탁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1.3 형사공탁특례 6. 경매집행공탁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7. 개인회생공탁
3. 집행공탁 3.1 가압류 8. 혼합공탁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종류가 다양한 만큼 하나하나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공탁 종류를 잘 활용해야 한다.

※공탁신청 필수 기본 지식 먼저 확인하기 ▷

※공탁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공탁제도는 아래 4가지이다.

▷변제공탁 – 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 해소를 위한 공탁

▷재판상보증공탁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

▷집행공탁 – 제3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 해소를 위한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공탁

공탁사실증명서

공탁사실증명서란?

공탁은 등기와는 다르게 장부 등에 공시되는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공탁자나 피공탁자, 이해관계인이 공탁과 관련된 기록이나 서류를 열람하여 권리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공탁과 관련된 사항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판이나 기타 사용처 등에 입증자료로 제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공탁과 관련된 특정 사실에 대한 공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공탁사실증명신청 제도이다.

공탁사실증명 대상서류

사실증명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공탁관계서류로써 공탁서와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양도 등에 관한 서류, 공탁금납입통지서,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등 공탁기록상의 서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탁과 관련된 장부 등은 공탁관계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공탁사실증명서 신청인

공탁과 관련된 사실증명서를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탁당사자인 공탁자, 피공탁자와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

이해관계인으로는 공탁에 관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만을 지칭하며 공탁기록에 반드시 나타난 자여야만 한다.

즉, 공탁기록에 나타난 공탁금에 대한 압류채권자, 양수인, 승계인 등을 말하며 아직 압류하려고 하는 자, 양수받으려고 하는 자 등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탁사실증명서 사용처

공탁관계서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공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공탁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종류로는 공탁이 되었다는 사실, 공탁물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의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 공탁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 등이 있다.

더불어, 공탁관의 직인이 날인된 인가받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사실증명서를 이용하여 공탁물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탁관이 출급을 허가한 출급청구서를 교부받아 공탁물보관소(은행)에 제출해야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출급청구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물보관소(은행 등)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할 수 있다.

공탁사실증명서 신청 절차

공탁소에 방문하여 증명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탁사실증명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공탁소에 제출한다.

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는 공탁 기록을 통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해관계인 증명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공탁사실증명서는 간단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정해야 할 사항이 없다면 공탁관의 날인이 찍힌 사실증명서를 당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공탁에 관한 사실증명서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사실증명서를 우편으로 접수 및 회신받고 싶다면 신청서와 필요서류 외에 회신용 봉투와 우표를 함께 첨부하여 우편으로 공탁소에 접수하도록 하자.

공탁소 방문이나 우편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 전자공탁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실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공탁사실증명 신청 서류

공탁사실증명신청 첨부서류
■ 사실증명신청서 2부

■ 신분증

■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개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인감도장이 없다면 위임장에 본인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으며 인감증명서도 필요하지 않다.

공탁사실증명서 신청서 예시

공탁사실증명신청서 기본 양식은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32번 양식을 다운받아 편집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 공탁사실증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하기 ▷

공탁사실증명서

공탁사실증명 신청 효과

공탁금보관소(은행 등)에 공탁된 공탁금은 피공탁자나 공탁자가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된다.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권리자 즉,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이론에 따른 것으로써, 내가 법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효기간 중에 공탁소에 공탁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어쨌든 본인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공탁자 역시 공탁 후 10년이 지나면 공탁금 회수가 불가하므로 유념하도록 하자.

추가 TIP!

시효기간 중에 공탁기록 열람을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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