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한 후에는 반드시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가 제3채무자로 기재되고,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이 채무자로 기재된 압류결정문을 송달 받았다.
이어서 채무자, 제3채무자가 동일하게 기재된 가압류 결정문, 체납압류결정문 등 여러 개의 압류+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가정하자.
혹은, 하나의 압류결정문만 송달 받거나, 오로지 가압류 결정문만 송달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압류결정문만 송달받은 제3채무자 집행공탁 방법 ▷
※단일 압류, 압류+가압류 결정문 송달받은 제3채무자 집행공탁 방법 ▷
오늘은 이 집행공탁 이후에 제3채무자가 꼭 신청해야 할 공탁사유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유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신청서 작성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공탁사유신고
공탁의 뜻과 종류
공탁의 뜻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을 설명한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공탁종류를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 ||
1. 변제공탁 | 1.1 변제공탁 | 4. 가압류해방공탁 |
1.2 형사(변제)공탁 |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 |
1.3 형사공탁특례 | 6. 경매집행공탁 | |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 7. 개인회생공탁 | |
3. 집행공탁 | 3.1 가압류 | 8. 혼합공탁 |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
사유신고란?
민사집행법 제28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왜 공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유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공탁사유의 신고시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되기 때문이다.
(단, 단일 압류, 압류+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사유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시 설명하자면, 채권자가 너무 많아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채권자끼리 나눠가져야 하는 경우(이를 배당이라 한다.) 언제까지의 채권자들로 한정할지를 정하는 기준(배당요구 종기)이 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 사유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제3채무자가 공탁만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신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왜 저런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유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했다고 한들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으며, 배당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유신고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압류만을 원인으로 하는 제3채무자 사유신고
먼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이다.
사실 본압류로 가기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의 사유신고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다.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않고, 더 이상의 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차단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단순히 가압류 발령법원에 제3채무자가 공탁했음을 알려 주는 의미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단일 압류, 압류+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제3채무자 사유신고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단일 압류, 압류+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한 경우에는 그것이 권리공탁이든 의무공탁이든 상관없이 모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무공탁이란?
경합하는 일부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공탁을 의무공탁이라고 한다.
즉,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인정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의 방법으로만 채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
일부 추심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을 추심한 경우, 이를 이유로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드시 공탁을 통해서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유념하자.
권리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공탁을 권리공탁이라 한다.
여러 채권자들끼리의 압류 경합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압류결정문을 달랑 한 개만 송달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 할 수 있다.
공탁사유신고 취소, 철회
사유신고는 신청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번 제출되면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없다.
하지만, 공탁자(제3채무자)가 착오나 오류가 있어 집행공탁을 아예 잘 못해서 공탁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공탁자가 공탁해야 할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하여서 공탁 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집행법원에서는 공탁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할 수 있다.
공탁자는 이 불수리결정문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공탁사유신고 절차
제3채무자 집행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문만 송달받은 경우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다.
※가압류결정문만 송달받은 제3채무자 집행공탁 방법 ▷
단일 압류 또는 가압류+압류(체납압류 포함)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압류+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다.
1개의 체납압류결정문(단일 체납압류)만 송달받은 경우에는 집행공탁이 불가하다.
※단일 압류, 압류+가압류 결정문 송달받은 제3채무자 집행공탁 방법 ▷
집행공탁사유신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공탁 사유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할 서류를 준비한다.
제3채무자 사유신고
집행공탁의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에 사유신고서를 접수한다.
공탁사유신고 신청
관할
가압류만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은 최초 송달받은 가압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서를 접수한다.
압류, 가압류+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은 최초 송달받은 압류결정 법원에 사유신고 한다.
두 번째 경우 가압류결정문이나 체납압류 등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법원의 압류결정문을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정해지니 유의하도록 하자.
비용
공탁 사유신고서 제출 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이 일체 들지 않는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만 준비하여 접수하도록 한다.
공탁사유신고 신청서류
가압류만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 |
■ 공탁서 원본(민사집행규칙상에는 공탁서라고만 되어 있어 사본이 가능한지는 논란이 있으므로 원본을 지참한다.) ■ 가압류별지 목록 ■ 가압류 결정문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단일 압류, 압류+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 |
■ 공탁서 원본(민사집행규칙상에는 공탁서라고만 되어 있어 사본이 가능한지는 논란이 있으므로 원본을 지참한다.) ■ 압류별지 목록(가압류와 체납압류는 제외) ■ 압류, 가압류 결정문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공탁사유신고서 예시
단일 압류, 가압류+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에 따른 사유신고서의 예시이다.
가압류만을 원인으로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