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에 기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인 ‘공탁원인사실’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공탁종류별로 살펴보자.
법원에 공탁을 신처할 시에 공탁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탁원인사실이다.
공탁자가 왜 공탁을 하는지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기재해야 하며, 공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공탁소에서 신청서를 수리해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요한 공탁요소인 공탁원인사실을 기재례만 따로 모아 살펴보도록 하자.
다양한 공탁의 종류와 뜻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공탁의 종류별 절차와 뜻 알아보기 ▷
공탁원인사실
공탁원인사실은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되어있는 항목으로써 공탁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
또한,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추후 공탁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를 요하여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다.
변제공탁서를 예시로 살펴보면 아래 빨간 네모박스가 공탁원인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 곳이다.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 시 공탁자가 기재한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기본이다.
물론, 피공탁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여튼 공탁원인사실은 피공탁자도 공탁통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진실에 기초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 공탁의 목적에 따른 원인사실기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불법행위 형사공탁
공탁자는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500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금으로 피공탁자에게 금2,000,000원을 현실제공 하였으나(현실제공 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수령불능이므로) 공탁합니다.
※형사공탁신청서 예시 및 절차 확인하기 ▷
토지수용 공탁
예시1
[토지수용보상금을 피공탁자가 수령거절하거나 수령불능인 때]
공탁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공사)을 시행하는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위 사업에 편입되어 소멸한 피공탁자소유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보상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얻어 동보상금 금3,221,000원을 피공탁자에게 현실제공 하였으나(현실제공 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수령불능이므로) 공탁합니다.
예시2
[토지수용보상금을 피공탁자가 수령거절하거나 수령불능인 때]
공탁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자인 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동 사업에 편입되는 피공탁자 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000 000 주거이전비 등에 대하여 OO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금50,000,000원의 수용재결이 있었으나, 동 재결에 불복한 피공탁자의 이의신청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이 금70,000,000원(주거이전비 000원, 이사비 000원, 이주정착금 000원)으로 변경되어 금 20,000,000원이 증액 되었는바, 동 증액된 금액을 피공탁자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하므로 위 법령조항에 의하여 공탁합니다.
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4조2항, 동 제40조2항1호
토지수용보상금은 일반적인 금전변제공탁과 동일한 절차로 공탁금 납입 및 수령이 이뤄지므로 변제공탁 절차를 참고하도록 하자.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및 공탁금수령 방법 알아보기 ▷
금전소비대차 공탁
예시1
[채권자가 채권을 수령거부하거나 수령불능인 경우]
공탁자는 2023년 1월 10일 피공탁자로부터 금1,000만원을 이자 연 2할, 만기는 2024년 1월 10일로 하여 차용하였고, 2024년 1월 10일 원금1,000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합한 1,100만원을 피공탁자에게 현실 제공하였으나 (현실제공 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수령불능이므로) 공탁합니다.
예시2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채권이 양도양수된 경우 누구에게 변제를 해야 할지 모르는 때]
공탁자는 2023년 1월 10일 피공탁자로부터 금1,000만원을 이자 연 1할, 만기는 2024년 1월 10일로 하여 차용하였는데, 동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공탁자에게 양도금지특약부채권이라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어, 양수인인 피공탁자 ○○가 당해 특약에 있어 선의·악의가 불명하여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관련 공탁금 납입 및 수령은 일반변제공탁과 절차가 동일하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단, 예시2와 같이 피공탁자를 두 명중에 누구로 지정할지 모르는 상대적불확지공탁인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양도인 OOO 또는 양수인 OOO’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 외에는 일반적인 변제공탁서와 동일하게 기재하면 되겠다.
※금전소비대차 공탁 신청서 예시 및 수령 절차 확인하기 ▷
임대차 임차료 공탁
예시1
[임대인이 임차료를 수령거절하거나 수령불능인 경우]
공탁자는 피공탁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번지의 점포 1동을 임차료 100만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 지급장소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정하고 임차하였던바, 2024년 1월부터 동년 3월분까지의 3개월분 임차료를 각 지급일에 현실제공 하였으나(현실제공 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수령불능이므로) 공탁합니다.
예시2
[임대인이 임차료를 수령거절하거나 수령불능인 경우]
공탁자는 피공탁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번지의 점포 1동을 월 임차료 100만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 지급장소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정하고 임차하였던 바, 피공탁자는 종전의 임료에 20만원을 증액 청구하므로 공탁자는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임료의 증액분 10만원을 임료에 가산하여 2024년 3월분을 현실제공 하였으나(현실제공 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수령불능이므로) 공탁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료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등과 관련된 공탁은 일반 금전변제공탁과 절차가 동일하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임대차 임차료 공탁 신청서 및 수령 절차 확인하기 ▷
매매대금 공탁
예시1
[매도인의 매매대금 수령거절 및 수령불능에 따른 공탁]
공탁자는 피공탁자와 2024. 1. 1. 서울시 서초구 ○○번지 대 100평을 대금 5억 5천만원, 지급기일 2024. 2. 1. 지급장소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공탁자는 계약에 따라 지급기일에 채무이행지인 피공탁자의 주소지에서 매매대금 5억 5천만원을 현실제공 하였으나(현실제공 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수령불능이므로) 공탁합니다.
예시2
[매매계약이 사기임에 따른 계약금 반환]
공탁자는 피공탁자와 2024. 1. 1. 공탁자 주소지 소재 대지 300평방미터를 매매대금 5억5천만 원으로 정하여 동일 계약금으로 8천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동 매매계약은 피공탁자의 사기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공탁자는 동월 15일 동 매매의사 표시를 취소한다는 뜻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동월 16일 피공탁자에게 도달되었다. 그래서 동월 17일 수령한 계약금 8천만 원을 피공탁자 주소지에서 반환하기 위하여 현실제공 하였으나(현실제공 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수령불능이므로) 공탁합니다.
예시3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 반환]
공탁자는 피공탁자와 2010. 2. 1.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번지 목조 기와지붕 주택 1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계약금 2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그 이행을 할 수 없어 위 매매계약해제의 뜻을 통고하고, 2010. 4. 1. 계약금의 배액인 금 4천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공탁자의 주소지에서 현실제공 하였으나(현실제공 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수령불능이므로) 공탁합니다.
매매계약과 관련된 해약금이나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공탁역시 일반 금전변제공탁과 절차가 동일하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매매계약금 공탁 신청서 및 수령 절차 확인하기 ▷
공탁종류별 공탁신청서 예시 및 공탁금수령절차
공탁은 그 종류가 매우 많으며 종류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다양하다.
또한, 공탁신청시와 공탁금출급시에도 새로운 신청서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이 준비해야 한다.
이 사이트의 공탁관련게시판에는 공탁종류별로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므로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공탁제도에 따라 참고하여 이용하도록 하자.
※공탁게시판 바로 가기 ▷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