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신청 필수 기본 지식

우리나라에서 공탁신청을 해본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공탁의 뜻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를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공탁이란 공탁법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물건 등을 맡기고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보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날이 다가왔는데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거나, 채권자가 돈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만있다가는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때 채무자는 공탁소에 채무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변제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탁제도이다.

위 예시와 같은 변제공탁 외에도 형사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등 공탁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공탁종류 전체 한번에 확인하기 ▷

※공탁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

※공탁 신청서에 써야 하는 법령조항 정리 ▷

이 포스팅에서는 공탁을 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기본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탁 뜻

공탁신청서, 공탁서, 공탁통지서

단순 변제공탁만 토지 관할이 존재하며, 피공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공탁금액’란의 숫자는 정정, 추가, 삭제가 불가하다.

이 경우 신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새로 써야 한다.

신청서에 공탁관의 직인이 찍히고 허가를 받은 후, 공탁물보관소(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하게 되면 공탁서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이 서류는 재발급 되지 않는다.

공탁서와 함께 공탁통지서도 재발급 되지 않는다.

공탁신청시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일이 없다.

대리인이 본인 대신 공탁금을 찾는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변제공탁 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거나 반대급부 기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반대급부의 기재는 공탁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형사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아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진다.

※형사공탁 종류와 준비해야 할 서류 확인하기 ▷

공탁금 출급 및 회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송달하기 전에 피공탁자가 직접 통지서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 영수증을 받고 교부 할 수 있다.

공탁금은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내에 출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된다.

공탁금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지급 청구하는 경우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피공탁자)의 명의여야 한다.

대리인 명의의 계좌는 불가하다.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공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

공탁을 신청할 때의 대리인이 공탁물을 다시 회수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금 입금 시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이 필요하다. (인감증명서 또는 공증 필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을 송달 받고 공탁금 찾으러 왔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급(회수)청구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출급(회수)청구권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는지 확인 후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

첨부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와 같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하다.

※공탁규칙 제16조 ▷

공탁업무에 있어 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 열람 및 복사

공탁관계 서류는 공탁기록에 나타난 공탁당사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쉽게 말해 공탁기록에 나타나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다.

공탁기록 열람 및 사실증명을 대리인이 신청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본 사이트의 포스팅을 무단복제, 도용, 불펌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이트의 법률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