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주소소명 서면과 피공탁자 주소불명 사유 소명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자’
공탁의 종류와 뜻 그리고 각종 신청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오늘은 공탁 첨부서면 중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소가 불명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회수할 시에 필수로 첨부되는 서류인 위임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공탁 주소소명 서면
내국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소 소명 서면인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외국인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 필요하다.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가 있어야 한다.
※행정예규 1083호 제3조제1항 ▷
재외국인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초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필요하다.
주재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행정예규 1083호 제3조제2항 ▷
외국인, 재외국민의 그 외 주소 증명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본국 및 대한민국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및 공탁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예를들면, 신분증 또는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이다.
영사관의 확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주소소명서면으로 제출한 문서가 외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이다.
이 때 공탁관은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사관의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예규 1083호 제3조제3항 ▷
피공탁자 주소불명 사유 소명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및 그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 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테면 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배달증명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피공탁자인 경우에도 같다.
※공탁규칙 제21조제3항 ▷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인 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한다.
여기에 추가로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한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우편물의 배달증명서 등이다.
※행정예규 1083호 제4조 ▷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 서면이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재판서, 재결서, 계약서 등)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서면도 당해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의할 점은,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주소가 진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공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탁선례 2-132 ▷
공탁금 출급 및 공탁금 회수시 대리인 권한 증명
임의 대리인
대리인이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임의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하며, 위임하는 공탁사건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과 위임의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위임의 취지만 ‘공탁금 수령등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공탁규칙 제21조제2항 ▷
재외국민
위임장
위임장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위임하는 공탁사건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한다.
또한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의 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인감증명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이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나라(외국)가 우리나라와 같이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일본 등)인 경우에는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고, 영사관의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영사관의 확인
재외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거주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거주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외국인
위임장
재외국민의 경우와 동일하다.
인감증명
1.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또는 이에 관한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외국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사관의 확인 또는 아포스티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3.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인감증명서가 외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에는 영사관의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인감증명 제출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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