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첨부서류 반환 기준과 반환방법 2가지

공탁소에 제출한 공탁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든 반환받을 수 있을까?
반환 가능한 서류와 불가능한 서류의 차이점과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공탁자가 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 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공탁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본인이 소지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원본은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는 서류이며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탁관련 절차가 종료된 후 이를 반환받아야 하는 때가 있다.

법원에 일단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가 원본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공탁과 관련된 첨부서류 중 어떤 서류가 반환가능한지를 알아보고, 관련 절차도 살펴보도록 하자.

공탁 첨부서류

공탁 첨부서류

공탁은 그 종류가 여러가지이며 신청마다 별개의 필요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각 공탁종류별 절차와 신청서 예시 및 공탁, 공탁금출급 방법은 아래 공탁종류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탁이름 클릭시 해당 절차의 정의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조항에 따른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1.1 변제공탁 4. 가압류해방공탁
1.2 형사(변제)공탁 5. (매각허가)항고보증공탁
1.3 형사공탁특례 6. 경매집행공탁
2. 재판상보증(담보)공탁   7. 개인회생공탁
3. 집행공탁 3.1 가압류 8. 혼합공탁
3.2 압류 및 가압류 혼합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탁제도는 아래의 4가지이다.

▷변제공탁 – 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 해소를 위한 공탁

▷재판상보증공탁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

▷집행공탁 – 제3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 해소를 위한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공탁

공탁 첨부서류 반환 관련 질의

공탁시 또는 공탁금 출급시 첨부했던 여러 서류들 중 당사자가 반환받고자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다.

법인인 공탁자가 공탁시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공탁이 완료된 후 인감증명서의 불순한 사용을 막기 위해 반환을 받고자 한다.

공탁자는 법인인감증명서발급 시점이 3개월이 도과하여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는 인감증명서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상 법인인감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고 하며 반환을 요청하고자 한다.

공탁소에서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공탁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는 어느 범위까지 반환요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공탁 첨부서류 반환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 중 반환이 가능한 문건은 원본에 한한다.

여기서 원본이란, 최초에 작성한 서류로써 유일무이한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최초 작성한 계약서, 차용증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원본은 그 자체로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등기나 공탁신청시에 제출하더라도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돌려받을 수 있다.

원본대조필이란 당사자가 보유한 원본의 사본에 원본과 대조하였음을 확인하는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원본과 다름없다는 표시를 한 사본을 지칭한다.

원본대신 사본을 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이다.

원본대조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인 공탁금 회수청구시 공탁서 원본, 출급청구시 공탁통지서 원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부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일부만 출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공탁자가 1억 원중 5,000만 원만 출급하는 경우 나중에 5,000만 원을 다시 출급신청하려면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를 공탁통지서에 부기한 후 환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공탁절차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규정을 원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결론적으로, 서류환부에 관한 사항은 공탁절차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환부 청구)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유일무이한 자료가 아닌 언제든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는 반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에 한번 제출된 법인인감증명서는 환부 요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개인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도 동일하게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다면 위 서류가 법원에 보관중이라는 사용증명이나 보관증명을 받아가면 될 것이다.

※ 공탁관련 사실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확인하기 ▷

또는, 공탁관의 환부신청 거절에 이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여 판사로부터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인은 반환이 거절 처분된 서류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고 반드시 반환되어야 할 이유를 자세히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근거 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1. 등기신청위임장, 제46조제1항제8호, 제111조제2항의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기규칙 전문 보기

◈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본 사이트의 포스팅을 무단복제, 도용, 불펌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이트의 법률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