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공탁소가 집과 거리가 먼 경우, 집근처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하거나 공탁금출급을 할 수 있을까?
공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탁의 종류에 따른 관할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해야 한다.
공탁금출급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탁자가 공탁신청을 한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출급신청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거리가 멀면 그 만큼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하거나 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례와 더불어 본인도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적극 이용해보도록 하자.
관할공탁소
먼저 일반적인 관할 공탁소가 어디인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집이나 회사 근처에 있는 법원 공탁소가 관할 공탁소라면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변제공탁 관할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탁을 변제공탁이라 한다.
쉽게 말해 돈 갚을 일이 있을때 사용하는 공탁의 종류이다.
변제공탁의 관할 공탁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소이다.
만약,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를 모른다면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소가 관할 공탁소이다.
▶ 예외 ◀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변제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변제장소를 관할하는 공탁소가 관할 공탁소이다.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수용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나 수용금을 수령할 자(피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 공탁소이다.
재판상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 관할
재판상 보증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관할 공탁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실무이다.
가압류 제3채무자나 압류 제3채무자가 하는 집행공탁은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 법원에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에 의한 공탁은 제3채무자에게 최초로 송달된 압류명령문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압류 결정문만 송달받은 제3채무자 공탁 방법 ▷
※압류, 압류+가압류 결정문 송달받은 제3채무자 공탁 방법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관할 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직접 관할 공탁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공식 명칭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이며 관할 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과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적용 요건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시에만 가능하나, 공탁금출급청구시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에 적용된다.
다만, 공탁금출급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금액만 청구시 이용이 가능하다.
찾고자 하는 공탁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관할 공탁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적용 요건이 있다.
접수공탁소와 관할 공탁소 모두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와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변제공탁 사례
사례1.
수원(수원지방법원 관할)에 거주하는 김갑동은 100만 원을 서울 동작구(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에 거주하는 홍길동에게 변제공탁하려고 한다.
김갑동은 본인 거주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공탁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
변제공탁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 소재 공탁소에서 공탁해야 하므로 원칙은 홍길동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재 공탁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접수공탁소(수원)와 관할공탁소(서울)가 동일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서도 금전변제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사례2.
공탁통지서를 송달받은 홍길동이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 경우 수원지방법원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까?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이하인 금전공탁이므로 홍길동은 이사를 간 수원지방법원 소재 공탁소에 방문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공탁금 출급 청구는 어느 공탁소든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나, 동일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공탁소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할공탁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면 같은 특별시에 위치한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출급신청을 할 수 없다.
사례3.
수원에 거주하는 김갑동은 어떤 방법으로 관할공탁소(서울중앙) 이외의 공탁소인 수원지방법원 소재 공탁소에서 공탁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는 변제공탁과 동일하다.
다만, 공탁자는 변제공탁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접수공탁소(수원)에 제출하면서 우표를 붙인 봉투를 추가로 체줄해야 한다.
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서울)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증공탁인 경우에는 보증공탁 종류에 따른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공탁자는 공탁이 수리되면 접수공탁소(수원)로부터 공탁서와 계좌납입 안내문을 함께 교부받게 된다.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고 난뒤, 공탁서와 납입영수증을 접수공탁소(수원)에 가지고 가면 공탁서 하단에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날인을 공탁소에서 찍어주게 되는데 이로써 공탁절차는 끝이난다.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공탁소에서 시스템상 납입사실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직인을 찍어주기 때문에 공탁소앞에서 기다리다가 처리해도 상관없다.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금 찾는 방법
관할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서 공탁금 찾는 방법도 매우 쉽다.
관할공탁소가 아닌 집이나 회사 근처에 위치한 가까운 법원내 공탁소에서든지 공탁금출급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변제공탁금 출급신청서 예시 ▷
물론 이 경우에도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 모두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지 않고,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어야 출급신청이 가능한 것은 공탁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다.
공탁 종류에 따른 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우표가 붙은 봉투를 함께 접수공탁소에 접수한다.
이후 접수공탁소에서 관할공탁소로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 후 출급신청처리가 수리되면 피공탁자 명의의 계좌로 공탁금이 자동이체되며 출급이 완료된다.
자동이체로만 출급이 가능하므로 신청시 계좌이체로 출급신청함을 표시하도록 해야한다.
방문접수가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도 공탁금을 출급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도록 하자.
※공탁종류별 공탁 및 출급절차 확인하기 ▷
※인터넷으로 공탁금 출급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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