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무료로 선정해 줍니다.
국선변호사는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일 것입니다.
‘國選’ 국가에서 선택했다는 한자표현인데요.
무엇 때문에 국가에서 개인에게 변호사를 고용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변호사, 로펌, 법무법인과는 어떤 차이점과 한계점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변호인,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종류
먼저 변호인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선변호인’이 있습니다.
민사 또는 형사 사건 등에 관하여 돈을 댓가로 소송 행위를 대리해 주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특별변호인’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을 말하는데요.
외국변호사의 변론을 허용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수 있겠으나 실무상 인정되는 예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변호인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주요하게 다룰 ‘국선변호인’입니다.
바로 법원에 의해서 선정된 변호인을 말하는데요.
경제적인 빈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줌으로써 소송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변호할지도 모를 ‘국선변호인’은 누가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되고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국선변호인’을 ‘국선변호사’와 헷갈리시면 안되는데요.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검사가 선정하는 변호사 이므로 전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국선전담변호사(국선변호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는 통칭하여 국선변호사로 기재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자격
국선변호사는 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등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국선변호사 수
피의자 또는 피고인마다 1명을 선정합니다.
사건의 특수성이나 경중에 따라 여러 명을 선정할 수는 있으나 통상 1대1로 지정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이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사선변호인이 깡통을 차게 될테니까요. 그래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데에는 특정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사유
직권에 의한 선정
우리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어야 할 사유를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위 6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게 되며, 국선변호인을 선정 한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해 줍니다.
신청에 의한 선정
신청에 의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빈곤하거나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이 때에도 선정 고지 내용과 선정 청구서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과 함께 송달되는데요.
신청에 의한 선정 청구서를 제출 할 때에는 법원에서 청구사유별로 정해놓은 ‘빈곤 그 밖의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
국선변호사 신청방법
신청인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피고인과 별도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만 벌금 금액이 확정되고 재판이 열리지 않는 약식명령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하는 즉결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절차 모두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줄 필요성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 뒤에 법원에 제출합니다.
필요적 국선 변호인 선정 대상인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선정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외에 임의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선정 고지서가 송달되고 있는데요.
필요적 국선인 경우와는 약간 다른 양식의 선정 고지서 입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후 선임(선정) 절차
피고인이 특정 변호사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정 청구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를 최우선으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선택한 변호사가 변론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변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선택 변호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사 비용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당연히 무료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비용을 내지 않는 다는 것이며, 보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나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보수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후기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선변호인이 국선변호인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와 변호 업무에 대한 무관심으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교체했던 사건까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신림동 너클 성폭행 사건 국선변호사, “한 번도 접견 안해.. 강제 교체”▷
이는 한가지 이유 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요.
먼저, 국선변호인은 일이 너무 많을 뿐더러 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고인을 위한 케어가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마주하고 상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기록을 열람복사해서 검토하는 등 서류로만 사건을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서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정황이나 사연을 파악하기가 사선변호인 보다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수임료가 많지 않고 고정적이다 보니 합의를 위한 노력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도 있으며, 형량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합의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동기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선변호사제도가 없어져서는 안됩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송절차를 아예 모르는 소외 계층 등의 기본적인 변호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높은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로 인해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고 일하기에는 여러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중에 누가 더 좋다라는 논쟁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맡아도 적합할 수 있는 반면, 사선변호인을 고용해야 더 효과적인 사건 유형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사건 성격과 꼭 무죄를 받고 싶은 것인지 여부, 합의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인지 등 여러가지를 고민 해보고 선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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