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서 예시 및 방법과 절차 7가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제공한 담보(공탁금)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송사에 있어 상대방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금전 등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법원이 명할 때가 있다.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제공한 담보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담보취소결정을 받기 위한 유형은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른 준비서류와 신청서는 모두 다르다.

이 포스팅은 4가지 유형 중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방법에 대해 다루었으며, 나머지 3가지는 따로 포스팅 후 소개할 예정이다.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담보제공자(공탁자)가 담보권리자(피공탁자)에게 담보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것인지 의견을 물어보고, 별 의견이 없다면 담보를 취소해 주는 절차이다.

담보제공자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거나, 아예 재판을 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먼저,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 제공의 방법인 담보공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담보취소란 무엇인지와 그 종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포스팅을 꼼꼼이 확인 후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 방법을 완벽히 익혀 셀프로 신청해 보도록 하자.

담보공탁

담보공탁이란 소송행위나 재판상 처분(가압류 등)으로 인해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예컨데, 갑이 을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갑이 을에 대해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가압류가 되었다면 어떨까?

을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함은 물론,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질 수 있다.

즉,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부동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기 전 장차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게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한다.

이 명령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라고 한다.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채권가압류 신청 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예시]

담보공탁은 이처럼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제도이다.

담보공탁의 종류는 위 예시와 같은 가압류담보공탁 외에도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담보, 강제집행취소의담보,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면하기위한담보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재판상 담보공탁외에도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 있다.

담보공탁의 신청 방법은 담보제공명령을 첨부한 공탁신청서를 공탁소에 접수함으로써 이뤄지는데, 그 절차는 공탁관련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어떤 유형의 담보공탁이든 공탁 신청서 작성 방법은 동일하므로, 아래 예시만 참고하면 문제없이 공탁할 수 있다.

※가압류담보공탁 신청서 작성 예시와 방법 ▷

담보공탁의 유형

민사소송법상 담보공탁

공탁의 종류 중 소송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유형의 공탁이다.

민사소송법 상에는 소송비용의 담보, 가집행의 담보가 정의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 담보공탁

강제집행을 실시하거나 또는 정지, 취소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유형의 공탁이다.

민사집행법에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과 관련된 담보, 강제집행과 관련된 담보(정지, 실시, 취소 등) 등이 정의되어 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②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담보취소

담보취소의 뜻

담보취소절차란 담보제공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일정한 담보를 제공한 담보제공자(공탁자)가 담보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이를 증빙하고, 제공한 담보를 반환 받는 절차를 말한다.

담보제공명령에 의해 공탁한 공탁금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 반환 받을 수 있다.

담보취소는 그 성격에 따라 4종류로 구분된다.

담보취소 결정의 종류
①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②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③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④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처한 상황에 따라 어느 종류의 담보취소절차를 진행할지 달라지므로 담보취소의 종류를 잘 확인 후 해당되는 방법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럼, 각각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한 후 오늘 포스팅의 주인공인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담보취소의 종류

1.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담보제공자(공탁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담보취소함을 동의한 경우이다.(담보제공자가 신청인)

담보제공자는 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 동의서와 담보취소사건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서면(항고포기서)을 첨부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해제 및 본안사건 종료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담보취소를 받기 위한 가장 빠른방법이다.

2.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담보제공자의 담보제공 이후 그 원인이 되는 절차가 담보제공자에게 유리하게 확정된 경우이다.(담보제공자가 신청인)

본안소송에서 전부승소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더 이상 상대방(담보권리자)을 위해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것이다.

3.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담보권리자(피공탁자)나 제3자가 담보의무자(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취소를 대위 신청하는 경우이다.

담보의무자가 담보취소를 신청함이 원칙이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담보의무자를 대위해서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담보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담보취소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압류 추심 당한 담보의무자(공탁자)가 쉽게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한다.(담보의무자 또는 제3자가 신청인)

4.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권의 행사를 최고하고, 만약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 결정을 한다.(담보제공자가 신청인)

소송에서 일부승소하거나, 재판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는 유형이다.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절차

1.신청서 작성 및 접수

담보취소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한다.

2.재판부 서류 검토

담당 재판부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정사항이 있을 시 보정명령을 발한다.

보정사항이 있다면 즉시 보정 후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3.권리행사최고서 송달

담보권리자(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송달하고, 송달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는 권리행사최고서를 송달한다.

권리행사최고서

권리행사를 최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공탁금 등)는 피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보전해두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담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먼저 요청하는 것이다.

피신청인이 최고서를 송달받고 권리행사 증빙서류를 제출시에는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신청은 기각된다.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담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0. 20.자 92마728 결정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담보취소결정 및 송달

피신청인의 권리행사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는 담보권리자(피신청인)가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담보취소결정을 명하고, 담보취소결정정본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 송달한다.

담보취소결정

5.주소보정명령

피신청인에게 담보취소결정정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담보취소 주소보정명령

신청인은 재송달이나, 새로운 주소지로의 송달, 집행관송달 등을 선택하여 재송달을 신청한다.

만약 공시송달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집행관송달을 먼저 신청해 보고, 그래도 송달불능인 경우에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한다.

6.담보취소결정 확정

담보취소결정이 일반적인 등기우편 송달이든, 집행관 송달이든, 공시송달이든 피신청인에게 송달되고,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담보취소사건은 확정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 반드시 송달되어야 한다.

7.담보취소 공탁금회수

신청인이 송달받은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별도로 발급 신청)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한다.

담보취소결정문으로 가장 많이 회수하는 공탁종류는 아마도 가압류 보증공탁금일 것이다.

이 외에도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 가처분 보증공탁 등 보증공탁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필요 서류는 가압류 보증공탁금 회수시와 동일하므로 아래 포스팅을 반드시 확인 후 공탁금을 회수하면 되겠다.

※담보취소 공탁금회수 신청서 예시 및 필요 서류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

담보취소신청 관할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에 접수한다.

담보취소신청 비용

인지대

인지는 법원 청사내 은행에서 2,000원 구매 후 영수증을 첨부한다.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 후 수입인지 영수증을 출력하여 첨부할 수도 있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내 은행에서 31,200원 구매 후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서류

담보취소의 유형 중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은 주로 보전처분이 집행불능되거나, 미집행인 경우, 본안소송에서 일부승소한 경우, 재판을 안한 경우에 신청하게된다.

따라서 가압류의 경우에는 취소나 해제가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채권자가 가압류해제 하는 방법 알아보기 ▷

공통 준비서류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서류
■ 가압류취하증명원 또는 해제증명원 (접수증명원은 안됨)

– 신청인(채권자)이 가압류를 취하하거나 해제하지 않고, 채무자의 취소신청으로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위 서류 대신 가압류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제출한다.

■ 유체동산가압류(집행관이 집행하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집행관의 집행불능조서 또는 해제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함

■ 공탁서 사본

■ 인지 및 송달료 영수증

담보의무자(원고)가 소를 제기한 경우

전부패소하거나 일부승소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소를 제기한 경우 추가 준비서류
■ 판결문 사본 및 확정증명원

(화해권고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원/ 조정조서정본 및 송달증명원/ 소취하 또는 소취하간주증명원)

만약 담보의무자(원고)가 본안 소송에서 전부승소했다면,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이 아닌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은 별도로 포스팅 할 예정이다.

담보의무자(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담보의무자(원고)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공탁하였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다면 소부제기 진술서만 추가로 첨부한다.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추가 준비서류
■ 소부제기 진술서(양식은 아래 참조)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서 예시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서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서

소부제기 진술서

소부제기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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