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말소등기 서류와 비용, 절차 5가지 총정리

돈을 빌려줄 때는 꼭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이전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고, 근저당설정 서류와 비용, 절차, 신청서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요.

근저당권설정 등기

위와 같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뒤,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근저당 등기를 말소해야 할까요? 그냥 놔둬야 할까요?

결론은 다시 돈을 빌릴 일이 있다라면 굳이 말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 시 재심사가 특별히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채권자와 거래할 일도 없고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유자의 신용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는 어렵지 않은 등기신청 종류이므로, 여러분들이라면 이 포스팅을 통해 충분히 익히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근저당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기신청서 작성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소 등기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점

먼저, 근저당권자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할 시에 등기국(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근저당권자(채권자)가 통상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 서류는 근저당말소 등기 시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에게 반드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그런 서류를 등기소에서 받은 적이 없다거나, 잃어버렸다,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대신할 수 있는 확인조서나 공증서면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협조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만 원 정도만 지급하면 은행에서 직접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말소 등기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시간도 얼마 들지 않으므로 은행으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 받고, 근저당설정 해지증서, 위임장에도 도장 받아서 직접 처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략 4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근저당말소 서류

용어 정리

근저당 업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관련 용어들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의무자는 등기 신청으로 인해 권리를 잃어 버리는 자, 등기 신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즉 근저당권자(채권자)를 지칭합니다.

등기권리자는 등기 신청으로 인해 권리를 얻는 자,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소유자)를 가르키는 용어입니다.

예를 더 들어 볼까요?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가 부동산 소유자(집주인) 이고,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입니다.

알고 나니 별거 아니죠? ^^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자(채권자)
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소유자)

필요서류 정리 순서대로

근저당 말소 서류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 이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말소 비용

말소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통상 근저당권설정자가 부담합니다.

등록세는 정액으로 총 7,200원이 소요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방문접수의 경우 3,000원, e-form 2,000원, 전자신청 1,000원 입니다.

※구청방문 없이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납부하는 방법▷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종류별로 확인하기▷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고지서 출력 방법 ▷

이외 소소한 초본 등 발급비용을 합쳐도 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라 비용적인 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근저당말소 절차

말소 등기 신청 절차

근저당말소 절차

부동산 목적물 관할 등기소를 확인 후, 등록세를 납부하고 신청서 와 각종 첨부서류를 등기국(소)에 접수합니다.

관할등기소 찾기[가까운등기소 지도로 찾기] ▷

접수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기국(소)에 방문 후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사실, 말소등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삭선처리 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등본 상 말소가 되어 있다면, 등기필증을 찾아서 보관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개인취향)

말소 등기에 걸리는 시간

복잡한 등기가 아닌 만큼 보통 3일 내외면 가능합니다.

말소 등기 후의 등기부등본 모습

근저당 말소 등기부등본

소유권 외의 권리와 관련된 “을구”에 순위번호 1번으로 등기되었던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가운데 삭선으로 그어져야 말소가 완료된 것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부 말소되었기 때문에 주등기로 등기되었습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뜻과 차이점▷

근저당말소 등기 신청서 양식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기재 방법을 확인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양식] 메뉴를 참고하세요.

근저당말소 등기신청서

근저당말소 등기신청서

근저당말소 해지증서

근저당말소 해지증서

위임장

근저당말소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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