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 근저당변경등기 서류와 비용, 절차 5가지 총정리

채권최고액을 변경하였다면 근저당변경등기를 신청하세요.

금전거래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아래 그림과 같이 완료한 뒤 등기사항 중에 변경된 내역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등기를 마쳐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등기 서류와 비용, 절차, 신청서 알아보기▷

채무를 일부변제하여서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고 싶거나, 돈을 더 빌리고 싶어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일부변제하였으나 나중에 다시 돈을 빌릴 예정이라면 굳이 감액등기를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갚은 돈이 등기부등본 상에 공시되지 않을 뿐이지 어디로 사라지는게 아닐뿐더러, 추후에 다시 채권최고액을 증액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채권자에게 돈을 더 빌리고 싶은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셔야 하며, 이 모든 근저당변경등기는 당사자간의 변경계약에 의해서만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채권최고액의 증감에 따른 근저당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신청서 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변경 서류

서류 용어 정리

등기의무자는 ‘신청하는 등기로 인해 권리를 잃어버리는 자’, 등기권리자는 ‘신청하는 등기로 인해 권리를 얻는 자’라고 알고계시면 모든 등기신청에서의 당사자 관계를 파악하기에 용이합니다.

경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설정자, 소유자, 채무자
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자,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자, 채권자
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설정자, 소유자, 채무자


신청 종류에 따라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위 용어를 이해하시고, 필요한 각종 서류와 서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정리 순서대로

추가 준비 서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본인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입니다.

위 서류가 있어야 부기등기로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주등기로 변경등기가 됩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예시와 정의 알아보기▷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전세권변경등기 필요서류와 절차를 설명한 포스팅과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설명한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변경 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채권최고액을 증액한 경우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설정금액 X 0.2%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X 20%입니다.

채권최고액을 감액한 경우입니다.

정액등록세 7,2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청방문 없이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납부하는 방법▷

등기신청수수료는 채권최고액 증액, 감액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서면방문신청 : 3,000원, e-form : 2,000원, 전자신청 : 1,0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고지서 출력 방법 ▷

국민주택채권매입

근저당설정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비용은 설정금액의 1%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이며, 만원 미만의 금액이 5천원 이상인 때에는 1만원으로 보고 구입하고, 5천원 미만인 때에는 절삭합니다.

근저당변경 절차

변경 등기 신청 절차

부동산 목적물 관할 등기소를 확인 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신청서 와 각종 첨부서류를 등기국(소)에 접수합니다.
관할등기소 찾기[가까운등기소 지도로 찾기] ▷

접수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기국(소)에 방문 후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변경 등기에 걸리는 시간

복잡한 등기가 아닌 만큼 보통 3일 내외면 가능합니다.

변경 등기 완료 후의 등기부등본 모습

근저당 금액이 증액된 경우의 등기부등본 기재례입니다.
1번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억으로 증액하여 등기하였습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없는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등기는 1번의 주등기에 부기로 등기하게 됩니다.

근저당 금액이 감액된 경우의 기재례입니다.
기존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을 8,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등기하였습니다.


추후 근저당권자(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은 뒤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변경 등기신청서 양식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기재 방법을 확인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양식] 메뉴를 참고하세요.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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