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예정이라면 근저당설정을 꼭 설정하세요.
“집이 저당잡혔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을 담보하고,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그 권리를 설정한 것을 칭하는 말입니다.
부동산 매수를 위한 금융권 대출 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나 이 부동산 소유자한테 얼마 빌려줬어!!” 라고 등기부등본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는 것입니다.
아무 담보도 없이 돈만 빌려줬다간 낭패보기 쉽상이기 때문에 소액이 아닌 고액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꼭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에 돈을 못 받더라도, 설정된 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의경매 신청권은 저당권자의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써 민법제36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서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두 용어의 차이를 시작으로 근저당설정 서류와 비용, 절차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거래가 빈번한 만큼 절차를 알아두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
먼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입니다.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저당권은 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은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특정채권은 뭐고, 불특정채권은 뭘까요?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1억 원을 빌리고 담보로 본인의 집에 1억 원짜리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저당권은 1억 원의 특정채권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영희에게 1억 원을 빌리고도 추가로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더 빌릴 경우 영희입장에서는 그때마다 저당권설정 등기를 반복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성가신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수의 집 시세를 참고로 한도를 2억으로 하는 담보를 설정하고 그 안 에서 마음 껏 빌려가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최고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내에서 특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종류인데요.
현실에서는 근저당권을 사용하는 비율이 99%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저당권을 설정하면 지연이자를 최대 1년까지 밖에 받지 못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1년 분을 초과하는 지연이자까지도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제 왜 금전거래 시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는지 조금은 납득이 가셨나요?
근저당설정 서류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하기 전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용어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저당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저당 잡은자(채권자)이며, 근저당권설정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채무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의무자는 권리를 잃어 버리는 쪽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자인 소유자이며, 등기권리자는 등기로 인해 권리를 얻는 근저당권자이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자 = 채권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설정자 = 소유자, 채무자, 등기의무자
필요서류 정리 순서대로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종류별로 확인하기▷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고지서 출력 방법 ▷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 이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등기
설정 등기 신청 전 꼭 주의할 점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가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최후 주소 또는 인감증명서상 주소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변경을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부동산소재지 구청에서 (부동산 1건당) 정액 등록면허세 7,200원에 대한 영수필확인서와 소유자의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청방문 없이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납부하는 방법▷
근저당설정 비용
과거에는 저당권설정 등기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라는 판례가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4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저당설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는 설정금액 X 0.2%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X 20%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방문신청 : 15,000원, e-form : 13,000원, 전자신청 : 10,000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종류별로 확인하기▷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고지서 출력 방법 ▷
국민주택채권매입
근저당설정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비용은 설정금액의 1%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이며, 만원 미만의 금액이 5천원 이상인 때에는 1만원으로 보고 구입하고, 5천원 미만인 때에는 절삭합니다.
기타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소유자)가 균분하게 부담합니다.
근저당설정 절차
부동산 목적물 관할 등기소를 확인 후,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신청서 와 각종 첨부서류를 등기국(소)에 접수합니다.
※관할등기소 찾기[가까운등기소 지도로 찾기] ▷
접수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기국(소)에 방문 후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근저당설정 등기에 걸리는 시간
복잡한 등기가 아닌 만큼 보통 1~2일 이면 가능합니다.
근저당설정 등기 완료 후의 등기부등본 모습
등기처리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입되게 됩니다.
위 예시는 채권자(근저당권자)를 신한은행, 채무자를 김OO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3,000만원의 근저당설정 등기이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에 기한 등기이므로 주등기로 등기됩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뜻 및 차이점 알아보기▷
추후 근저당권자(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은 뒤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최고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증감에 따른 근저당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등기신청서 양식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기재 방법을 확인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양식] 메뉴를 참고하세요.
근저당설정 계약서
위임장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