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을 양도하고 싶다면 근저당이전등기를 신청하세요.
신한은행이 김철수와 계속적인 금전거래 계약(부동산 담보대출)을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대방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개인과 개인간에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등기 서류와 비용, 절차, 신청서 알아보기▷
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 본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현금이 필요해서 채권자인 본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갚을 빚이 있는데 그 대신 근저당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저당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설정계약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양도’와 ‘확정채권양도’로 나뉘게 됩니다.
근저당설정등기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듯이 근저당은 연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등기원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뭔가 알 듯 모를 듯 난해하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포스팅 내용만 알고 계셔도 근저당 이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으실 테니까요.
그럼 이제 위 두가지 양도 종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근저당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신청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양도에 의한 근저당이전등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근저당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가 근저당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철수가 신한은행에 담보대출을 1억 원 받고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에서,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에 담보대출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근저당을 양도하는 것이 계약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은행이 철수와 담보대출 관련 거래를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양도 받은 후에 채권최고액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변경에 따른 근저당변경등기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확정채권양도에 의한 근저당이전등기
근저당설정계약에서 정한 결산기가 도래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근저당권이 담보한 채권이 확정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신한은행에 근저당 1억을 설정한 철수가 근저당 계약에서 정한 결산기에 계산해 보니 실제 남은 채무가 5,000만 원이었다면 피담보채권이 5,000만 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경우의 근저당권은 저당권으로 전환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이에 수반하여 저당권도 전부 양도됩니다.
물론, 피담보채권을 일부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맘이니까요.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한 5,000만 원중에 2,000만 원만 양도한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은 근저당권을 채권액 비율만큼 준공유하게 됩니다.
근저당이전등기 서류
서류 용어 정리
등기의무자는 ‘신청하는 등기로 인해 권리를 잃어버리는 자’, 등기권리자는 ‘신청하는 등기로 인해 권리를 얻는 자’라고 알고계시면 모든 등기신청에서의 당사자 관계를 파악하기에 용이합니다.
경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의무자는 기존에 근저당권자를 가르키며, 피담보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인의 지위도 갖게 됩니다.
등기권리자는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은 자입니다. 양도계약서 상에 기재된 양수인이며 새로운 근저당권자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됩니다.
등기의무자 = 기존 근저당권자, 양도인
등기권리자 = 새로운 근저당권자, 양수인
신청 종류에 따라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위 용어를 이해하신 뒤에 근저당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서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정리 순서대로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종류별로 확인하기▷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고지서 출력 방법 ▷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 이어야 하며,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준비 서류
양도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단순히 근저당권자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서 설명한 승낙서와 같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저당이전등기 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는 설정금액 X 0.2%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X 20%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방문신청 : 15,000원, e-form : 13,000원, 전자신청 : 10,000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근저당설정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비용은 설정금액의 1%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이며, 만원 미만의 금액이 5천원 이상인 때에는 1만원으로 보고 구입하고, 5천원 미만인 때에는 절삭합니다.
근저당이전등기 절차
이전 등기 신청 절차
부동산 목적물 관할 등기소를 확인 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신청서 와 각종 첨부서류를 등기국(소)에 접수합니다.
※관할등기소 찾기[가까운등기소 지도로 찾기] ▷
접수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등기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기국(소)에 방문 후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이전 등기에 걸리는 시간
복잡한 등기가 아닌 만큼 보통 3일 내외면 가능합니다.
이전 등기 완료 후의 등기부등본 모습
피담보채권이 확정 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 된 후에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따라 주등기가 아닌 부기등기로 등기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 전인 경우에는 ‘계약양도’로, 확정 후인 경우에는 ‘확정채권양도’로 등기원인에 기재됩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뜻 및 차이점 알아보기▷
추후 근저당권자(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은 뒤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전 등기신청서 양식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기재 방법을 확인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양식] 메뉴를 참고하세요.
위임장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