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예시 및 방법과 절차 6가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전부승소했다면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해야 담보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법정 절차나 강제 집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때가 있다.

이를 담보제공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명령에 따라 제공된 담보(즉, 공탁금)를 회수하려면 법원의 담보 취소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담보취소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은 4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각 유형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담보취소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담보취소 종류 항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담보제공자(공탁자)가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경우에 담보취소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외 3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담보취소 종류 항목을 참조하자.

그럼 담보공탁과 담보취소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뒤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담보공탁의 뜻과 유형

담보공탁이란 소송 등을 진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제공한 담보(공탁금)를 뜻한다.

아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결정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란다.

※담보공탁의 뜻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

담보취소의 뜻과 종류

담보취소의 뜻

담보취소는 위 담보제공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제공한 담보를 다시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담보제공자가 공탁한 담보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데, 이를 담보취소결정이라 한다.

고로, 담보취소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담보취소의 종류

담보취소를 받기 위한 절차는 소송 결과 등 여건에 따라 4가지로 나뉜다.

담보취소결정의 종류
①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②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③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④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각각의 종류와 뜻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참고해 보도록 하자.

※담보취소의 종류와 의미 알아보기 ▷

종류가 4가지인 만큼 각각의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 또한 다르므로, 먼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담보취소 종류를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후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되겠다.

그럼 본격적으로 담보사유소멸 담보취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절차

1.신청서 작성 및 접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한다.

필요서류는 포스팅 아래에 설명되어 있으니 천천히 스크롤해 가며 확인해보자.

2.재판부 서류 검토

사건을 접수 받은 재판부에서는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보정할 내용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미 보정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신속히 보정하도록 한다.

3.담보취소결정 및 송달

서류에 미비함이 없거나 보정사항이 없다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내리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한다.

담보사유소멸

4.주소보정명령

담보취소결정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송달불능시에는 신청인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발한다.

담보취소 주소보정명령

주소보정명령역시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재송달 방법을 선택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위 주소보정명령을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5.담보취소결정 확정

담보취소결정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고, 7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담보취소결정은 확정된다.

반드시 확정되어야 담보제공액(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일반 등기로 송달이 안된 경우에는 집행관 송달도 신청해 보아야 한다.

집행관 송달도 불능시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하자.

6.담보취소 공탁금 회수

신청인이 송달받은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별도로 발급 신청)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한다.

확정증명원은 담보취소결정을 내린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문의해 보도록 하자.

한편, 담보취소결정을 받고 나서 가장 많이 회수하는 공탁종류는 아마도 가압류 보증공탁금일 것이다.

이 외에도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 가처분 보증공탁 등 보증공탁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필요 서류는 가압류 보증공탁금 회수시와 동일하다.

아래 포스팅을 반드시 확인 후 공탁금을 회수하면 되겠다.

※담보취소 공탁금회수 신청서 예시 및 필요 서류 ▷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담보취소 관할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다.

담보취소 비용

인지대

인지는 법원 청사내 은행에서 1,000원 구매 후 영수증을 첨부한다.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 후 수입인지 영수증을 출력하여 첨부한다.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내 은행에서 20,800원 구매 후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한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서류

양도에 따른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류
■ 본안 소송 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지급명령 포함)

■ 확정증명원

■ 공탁서 사본

■ 인지 및 송달료 영수증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는 신청인(보통 공탁자, 채권자, 원고 임)이 본안판결에서 전부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음으로써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란 일반적인 소송뿐만 아니라 화해, 조정,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보전절차에서 청구한 금액 이상으로 승소하여야만 담보사유소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 당시 가압류 청구금액이 100만 원이었다고 하자.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가압류 보증공탁을 하여 가압류는 인용되었다.

하지만, 추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와 다툰 결과 60만 원만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은 불가하다.

채무자에게 패소한 40만 원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위한 담보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부 승소한 경우라면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예시 및 방법과 절차 ▷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승소하였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권자의 담보제공액(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한 뒤, 채권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예시

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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