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예시 및  방법과 절차 6가지

소송 상대방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였고(보증공탁), 소송 결과 내가 전부승소하였다면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으로 담보(공탁금)를 찾아갈 수 있다.

혹은, 채무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법원에 공탁한 담보금(보증공탁금)이 있고, 채권자가 이를 추심하기 위해서는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법정 절차나 강제 집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때가 있다.

이를 담보제공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명령에 따라 제공된 담보(즉, 공탁금)를 회수하려면 법원의 담보 취소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담보취소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은 4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각 유형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담보취소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담보취소 종류 항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결정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소송에서 전부승소 하거나, 담보의무자(공탁자)에게 채권이 있는 제3의 사람이 담보공탁금을 추심하고자 하는 경우에 담보취소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외 3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담보취소 종류 항목을 참조하자.

담보공탁과 담보취소

담보공탁과 담보취소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담보취소 포스팅에서 여러번 다루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기재하지 않고, 관련 글의 링크로 대체하도록 한다.

※담보공탁의 뜻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

※담보취소의 종류와 의미 알아보기 ▷

담보취소의 종류와 각 절차별 신청 방법
①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②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③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④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절차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란?

보통 담보를 제공한 담보의무자가 자신이 제공한 담보(공탁금)를 다시 되찾기 위해 담보취소를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담보의무자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거나 도움이 없이도 제3자가 담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를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라고 한다.

담보의무자를 대신해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피신청인(담보권리자)이 신청

먼저 담보제공명령문상에 명시된 피신청인(피공탁자)이 소송에서 전부승소 한 경우에 담보의무자(공탁자)를 대신해서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압류 보증공탁을 함으로써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전부패소하였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공탁금(담보금)회수 청구권을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하고, 채권자를 대신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근거로 채권자가 공탁했기 때문에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보증공탁금 찾는법 알아보기 ▷

한가지 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가 항소하면서 1심 판결문에 의한 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이 때 법원에서는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제공을 피고에게 명하게 되고, 피고는 일정 금액을 법원에 담보(강제집행정지보증공탁금)로 제공하게된다.

이후 2심 판결에서 피고가 전부패소하였다면, 원고는 피고가 담보금을 회수할 권리(공탁금 회수 청구권)를 판결문을 근거로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다.

압류 및 추심한 후에는피고를 대신하여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을 하고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뒤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보증공탁금 찾는법 알아보기 ▷

위 예시와 같이 대위신청인이 담보제공시의 피신청임과 동시에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인 경우에는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대위신청인 본인이 담보권리자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절차인 동의에의한 담보취소로 진행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포스팅 하단을 확인하자.

제3자(압류및추심권자 등)가 신청

담보제공명령상에 담보의무자와 담보권리자와 상관없는 제3자가 공탁된 담보금을 추심하기 위해 담보의무자(공탁자)를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 하는 경우이다.

담보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에서의 절차를 통해 담보권리자(피공탁자)에게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묻게 되고, 별 의견이 없으면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된다.

만약,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동의에의한 담보취소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 보고 필요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결정

최종적으로 담보취소결정이 나게 되면, 결정정본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각 송달한다.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결정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담보취소 관할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다.

담보취소 비용

인지 1,000원, 송달료 20,800원으로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과 비용이 동일하다.

인지와 송달료 모두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종이신청용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서류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서류
■ ①압류 및 추심명령정본 + 송달증명원 또는 ②압류 및 전부명령정본 + 확정증명원

■ 본안 소송 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지급명령 포함) + 확정증명원

■ 인지, 송달료 영수증

위 서류만 구비하여 신청시에는 담보권리자(피신청인)에게 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확인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만약 담보권리자의 동의서와 항고포기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면 동의에의한 담보취소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대위신청인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과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채권자인 경우, 담보권리자의 동의서 등 서류를 구비할 수 있다면 더 빠르게 담보취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불가하다면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절차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대위신청인이 담보권리자(담보제공명령문상 피신청인, 피공탁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바로 담보권리자이기 때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자.

대위신청인이 담보권리자인 경우 추가서류
■ 담보취소 동의서 (피신청인이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 항고포기서 (피신청인이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 피신청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예시

기본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담보취소 양식 다운로드 ▷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대위담보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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