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예시 및 방법과 절차 5가지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으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제공한 담보공탁금을 회수해보자.

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 등에 있어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담보제공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명령에 따라 제공한 담보(공탁금)를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담보취소결정을 받기 위한 유형은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른 준비서류와 신청서는 모두 다르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담보취소 방법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담보취소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포스팅은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담보제공자(공탁자)가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동의를 얻어 담보를 취소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라던지 기타 다른 것을 신경쓸 필요가 없고, 담보취소 절차가 가장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 3가지는 아래 담보취소의 종류 항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천천히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그럼 담보공탁, 담보취소의 뜻과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담보공탁의 뜻과 유형

담보공탁이란 소송 등을 진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제공한 담보(공탁금)를 뜻한다.

자세한 설명은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결정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담보공탁의 뜻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

담보취소의 뜻과 종류

담보취소의 뜻

담보취소는 위 담보제공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제공한 담보를 다시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담보제공자가 공탁한 담보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데, 이를 담보취소결정이라 한다.

자세한 뜻과 예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담보취소란 무엇일까? ▷

담보취소의 종류

담보취소는 총 4종류가 있다.

담보취소결정의 종류
①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②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③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④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 클릭하여 방법 알아보기

각각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담보취소의 종류와 의미 알아보기 ▷

4종류가 있는 만큼 담보제공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첨부서류 또한 각각 준비해야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절차

1.신청서 작성 및 접수

담보취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한다.

2.재판부 서류 검토

재판부에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보정사항이 있을 시 보정명령을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담보권리자(피공탁자, 피신청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가 이상없는지 유무를 가장 중요히 확인한다.

보정에 응하지 않을 시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보정하도록 한다.

보정기간을 좀더 늘려주길 바란다면, 보정기한 연기 신청서를 중간에 제출하고 담당자와 유선으로 미리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하자.

3.담보취소결정 및 송달

보정할 사항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담보취소결정정본을 송달한다.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결정

피신청인에게도 담보취소결정정본을 송달해 주지만, 여기에 큰 의미는 없다.

피신청인이 이미 담보취소에 동의했고, 담보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서도 제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형식상 피신청인에게 담보취소 결정 정본을 한번 송달해 줄뿐이다.

설사 송달이 불능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발하진 않는다.

4.담보취소결정 확정

피신청인이 담보취소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일이 확정일이 된다.

신청인이 담보취소결정정본을 송달 받았다면 그 즉시 법원에 방문하여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5.담보취소 공탁금 회수

신청인은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함께 담보공탁금을 회수한다.

가장 많은 담보공탁금 회수 예인 가압류보증공탁금 회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다.

※담보취소 공탁금회수 신청서 예시 및 필요 서류 ▷

다른 보증공탁금(강제집행정지, 가처분보증 등)도 신청서 작성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다.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담보취소 관할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다.

담보취소 비용

인지대

인지는 법원 청사내 은행에서 1,000원 구매 후 영수증을 첨부한다.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 후 수입인지 영수증을 출력하여 첨부한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내 은행에서 20,800원 구매 후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한다.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서류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서류
■ 담보취소 동의서 (피신청인이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 항고포기서 (피신청인이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

■ 피신청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공탁서 사본

■ 인지 및 송달료 영수증

담보권리자(피신청인)의 동의에 따른 담보취소는 담보공탁의 원인이 된 가압류가 해제되었거나, 본안소송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게다가 피신청인에게 결정정본이 송달 불능되더라도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담보취소 방법 중 가장 신속하면서도 절차가 단순하다.

이 외의 담보취소 절차에서는 피신청인에게 반드시 담보취소결정정본이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예시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결정

담보취소 동의서 예시

담보취소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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