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류의 부동산등기신청서(증여등기, 상속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는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종류 중 집합건물과 관련된 등기가 가장 많을텐데요.
등기신청서를 자주 작성할 일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부동산의 표시”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의 표시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등기신청의 첫 단추이니 만큼, 오늘은 여러 부동산의 종류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부동산 표시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는 총 7가지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봐야 정확하게 기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를 천천히 확인하시면서 등기신청서 부동산 표시 작성 방법을 익히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1.아파트 부동산 표시 구성 항목
부동산의 표시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분류 됩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등기부등본 없이는 기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발급 후 확인하시면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항목별 작성 방법 [①, ②, ⑥]
①1동의 건물의 표시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항목에 나타나 있는 [소재지번]을 기재합니다.
②도로명주소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항목에 나타나 있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합니다.
⑥토지의 표시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항목에 나타나 있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3. 항목별 작성 방법 [③, ④, ⑤, ⑦]
③건물의 번호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항목에 나타나 있는 [건물번호]를 기재합니다. (몇층 몇호)
④구조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항목에 나타나 있는 [건물내역] 중 구조부분만 기재합니다. (콘크리트조 등)
⑤면적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항목에 나타나 있는 [건물내역] 중 면적을 기재합니다.
⑦대지권의 비율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 항목에 나타나 있는 [대지권비율]을 기재합니다.
3. 등기신청서 아파트 부동산 표시 예시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목적 부동산의 부동산 표시 항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위 절차를 잘 익히셨다면, 이제부터는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기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신청서 접수 시, 등기신청수수료도 잊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가지 않고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납부하는 방법▷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출력 방법 ▷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