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이 것’만 알면 된다.’

법인등기 또는 부동산관련 등기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다.

바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이다.

신청수수료 납부를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컴퓨터를 통해 고지서를 출력 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납부영수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출력도 가능하다.

만약, 등기소에 직접 방문했다면 부동산 등기신청 종류별 신청수수료 금액을 확인 후 등기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물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등기수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기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1. 신청수수료납부 버튼 클릭

2. 영수필확인서 이용제한사항 확인

영수필확인서 이용제한

3. 수수료 납부 항목 선택

4. 등기수수료 납부금액 선택

5. 납부의무자 정보 입력

6. 수수료 납부방법 선택

7. 현금 또는 카드 결제

8.노란색 수수료영수증 챙기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하기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수수료를 전자납부 하는 방법을 아래 링크에서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뒀으니 참고하면 되겠다.

※등기수수료 인터넷으로 전자납부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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