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시에는 신청수수료⬈를 반드시 납부한 뒤, 그 영수증을 첨부서면으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전자납부를 하거나, 등기국(소)에 비치된 민원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납부서를 출력한 뒤에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깜빡하고 납부는 하였으나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고 등기국(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국(소)에 비치된 민원인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후 출력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먼저 회원가입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신 뒤 로그인 하시고, 아래 화면에 나온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출력 순서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출력한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함께 첨부하셔서 등기신청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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