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납부하자.’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등기수수료이다.
무인 발급기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한 후에는 필요시 종이로 영수증을 출력해야 한다.
출력 할 곳이 없다면 방문할 등기소에 민원인 컴퓨터가 있는지를 확인 후 등기소에서 출력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수수료 납부 하는 방법을 쉽게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야 인터넷으로 등기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선택
로그인을 하였다면 납부하고자 하는 유형의 등기수수료 항목을 선택한다.
부동산, 법인, 동산 및 채권담보, 기타 네 가지 유형 중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등기종류에 따라 선택한다.
납부정보 작성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등기수수료 납부정보를 작성한다.
제출기관 및 등기신청수수료 입력
1.등기소 제출용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등기 등 등기 신청에 필요한 등기수수료의 경우에는 ‘등기소제출용’ 탭에서 등기소를 입력하고 납부할 수수료 금액을 입력한다.
※등기신청종류별 수수료 금액 표하나로 확인하기 ▷
납부의무자 정보는 로그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팅된다.
이상 없다면 [저장 후 결제]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한다.
2.집행법원 제출용
등기소가 아닌 법원에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등기절차를 수반하는 신청에 필요한 등기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 제출용’탭을 이용한다.
‘집행법원 제출용’ 탭에서 목적물 관할 등기소를 입력하고 납부할 수수료 금액을 입력한다.
납부의무자 정보는 로그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팅된다.
이상 없다면 [저장 후 결제]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한다.
기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종이로 첨부해야 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출력해서 이용해야 한다.
※등기수수료 출력하는 방법 보러가기 ▷
인터넷 등으로 등기신청을 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납부 번호를 메모해 뒀다가 신청시 입력하면 된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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