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등기시에는 등록의 종류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세액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은 뒤에 은행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이한 등기인 변경등기(개명, 주민등록 번호 변경, 전세권 변경 등), 말소 등기(전세권 말소 등) 등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가 7,200원으로 정액분인데요.
※이 외에도 등록세가 7,200원인 경우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때에는 굳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등록 면허세(정액분)를 인터넷으로 신고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 후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하거나, 신고한 납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메모해 뒀다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택스 홈페이지, 지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고지서를 출력해서 납부하시려면 직장 등에서 프린터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으시다면 등기국(소)에 비치된 민원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등기국(소)에 등기신청서 접수를 위해 방문할테니까요.
아래 설명대로 천천히 따라하셔서 편하게 등록면허세 정액분 납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세 정액분이 필요한 변경등기 종류 살펴보기
※개명등기 절차와 필요서류 알아보기▷
※주소변경등기 절차와 필요서류 알아보기▷
※주민등록번호 변경등기 절차와 필요서류 알아보기▷
※전세권변경등기 절차와 필요서류 알아보기▷
등기신청수수료 관련 절차 살펴보기
※부동산등기신청 종류별 신청수수료 확인하기▷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고지서 출력 방법 ▷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및 납부 고지서 출력 방법
신고관할지 선택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후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클릭하고 신고관할지를 선택합니다.
납세자 인적사항 입력
주민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물건정보 입력
물건정보는 납세자의 개인 주소가 아닌 부동산 물건지의 주소를 입력해주며, 등록원인과 물건수를 입력해 줍니다.
신고인 정보 입력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신고·납부’로 자격을 선택해 주고 나머지 인적사항을 입력해 줍니다.
신고 내용 확인
전체적인 신고내용을 확인 후 신고 및 확인을 클릭합니다.
정액분 납부서 출력
납부서를 출력하신 후 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신청 시 첨부합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메모해 뒀다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합니다.
※[납부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가 보이며,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 납부 방법
1.납부서 출력 후 은행에 납부
납부서를 출력 후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2.인터넷으로 납부
서울지역은 E-Tax 홈페이지, 지방지역은 WeTax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지방] 메모해둔 납부서의 ‘전자납부’ 번호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인터넷으로 납부합니다.
[서울]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가액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신고 가액에 따라 적용률이 다른 등록면허세는 아래 별도로 포스팅 해 둔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대부분 말소 등기나 변경등기의 경우가 정액 등록면허세 7,200원이다.
권리를 신규로 등록하는 설정 등기와 같은 경우에는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등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 계산 한 뒤 납부해야 한다.
※가액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인터넷으로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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