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장점 및 시험준비

‘남들이 따기 전에 내가 먼저 따야 손해안보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올해 제1회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어 시행되는 시험이 있다.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해주는 가족과 같은 존재인 반려동물의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얻게 하는 시험이다.

늘 내 옆에 있지만, 어떨 때는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는 존재인 반려동물.

이런 반려동물을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동을 교정하고, 지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는 시험이 바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시험이다.

제1회 시험이니만큼 자격증취득으로 인한 장점 역시 다양할 것이다.

내가 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취득하여 먼저 자리를 선점한다.

미래 유망 자격증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도전해봐야 할 자격증, 신속히 살펴보도록 하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이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산업계에서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시험의 시행일 것이다.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하고 패턴 등을 파악하여 교정할 부분과 기본적인 훈련을 담당한다.

문제 있는 행동을 개선하고, 원하는 행동을 가르쳐 반려인과 동물간의 유대감을 상승시키고, 원인 모를 문제점을 해결하여 건전한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려동물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리는 보호자도 다수이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반려인에 대한 교육 역시 업무 중 하나이며, 소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업무와 각종 교육도 수행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미디어에서 접한 바로 그 사람, 강형욱이 반려동물지도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격증 신설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2023년 6월 9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전담반)를 발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의 행동지도 관련 자격증은 민간자격증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2023년 기준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 분야의 민간자격증은 141개나 되지만, 운영기준이 각기 달라 통일성이 없었다.

공신력을 갖춘 자격증과 유명무실한 자격증이 섞여 있는 그야말로 자격증이 혼재된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격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었던 것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양육 하는 가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행동교정, 안전사고,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 각계의 전반적인 니즈(Needs)를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개정(2024. 4. 27. 시행)을 통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려 한 것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장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취직

국가차원에서 선발하고 관리하는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행동지도사에 대한 공신력 역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자격증 취득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하고 있는 반려견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여러 걱정거리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을 반려인들이 바로 그 첫 활동대상이 될 것이다.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5%에 육박한다.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자.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양이,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딩크족의 증가, 미혼율 상승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가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에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해 보인다.

더불어 반려동물의 기질을 평가하는 ‘기질평가위원회’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반련동물 연관산업 분야에도 취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질평가제도 도입, 맹견사육허가제, 동물 입양 전 보호자 교육 의무화 제도 추진 등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들이 앞으로 활약할 수 있는 분야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자격증이 있는 행동지도사와 민간자격증이 있는 행동지도사 중에 국가자격증 취득자가 같은 조건이라면 조금이라더 더 유리하지 않을까?

늘어나는 반려동물 관련 학과

전국의 수많은 대학교들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호남대학교, 연성대학교, 신라대학교 등 이외에도 많은 대학교에서 반려동물 관련 지식함양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학과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국가자격증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교육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증 취득자의 취직 기회 역시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반려동물행동지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자격증인 것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취득 방법

응시자격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①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는, ②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응시자격이 있다.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자격이 있다.

등급구분 기준

1급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사람을 1급으로 구분한다.

2급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사람을 1급으로 구분한다.

시험과목

1차 시험과목(5과목, 필기)

1급 및 2급 모두 동일한 과목으로 구성된다.

①반려동물 행동학, ②반려동물 관리학, ③반려동물 훈련학, ④직업윤리 및 법률, ⑤보호자 교육 및 상담 총 5과목이다.

2차 시험과목(1과목, 실기)

1급은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을 시험대상으로 하며, 2급은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대상으로 한다.

실기시험에서는 해당 등급의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시험에 응해야 한다.

견종 및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

합격기준

1급

1차 시험은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각 과목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2차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2급

1차 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각 과목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2차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일

최초로 실시되는 지도사 자격증 시험일은 올해 하반기 실시를 앞두고 있다.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며, 매년 1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격증을 취득한 1500명 모두가 행동지도사 관련 분야에서 바로 취업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닐것 이므로 선발인원은 적정해 보인다.



다만,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2급 자격시험만 시행되며, 1급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준비

시험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만큼, 응시과목을 통한 필기공부와 반려견과의 행동수행 연습을 많이 해야한다.

제1회 시험일과 장소는 자격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지될 예정이므로, 추후 공지된 내용을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자격증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전문가로써 반려동물의 행동과 교정이론 및 교육, 생활법률,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보호자 상담,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자격증 등급은 3급, 2급, 1급으로 나누어지며, 한국애견연맹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필기시험)을 거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일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여 주변사람들이나 부업으로 활용해보도록 하자.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취득 방법과 과목 알아보기 ▷

반려동물장례사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장묘법의 범위 안에서 장례절차의 상담 , 절차 진행, 납골, 주인의 펫 로스 상담 등의 장례 전반을 대행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이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하며 1차 필기시험(60점 이상, 과락 40점), 2차 실기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유망자격증 반려동물장례지도사 취득방법 알아보기 ▷

반려동물보건사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객관식 4과목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과락 40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증이 아닌 국가자격증이다.

※반려동물보건사 시험 소개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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