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후기와 신청방법, 절차 총정리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피고인이 합의를 제안한다면 반성의 기미와 금액이 적정한지를 고민 후에 결정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합의 금액이 터무니 없거나 합의할 의향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으로 범죄 피해를 충당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강제력을 동반할 수 있는 집행력있는 공정 증서가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판결문이다.

이런 판결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재판 받고 있는 형사재판절차에 편승해서 획득할 수도 있다.

바로 배상명령신청이다.

피해자가 번거롭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내가 당한 범죄피해가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자.

배상명령신청

제도의 의미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각급 법원 민원접수실에 양식을 비치해 두고 있지만, 무슨 제도인지 모르는 민원인들도 많다.

대상범죄

모든 형사범죄가 배상명령이 가능하지는 않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다음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는 경우에 배상명령이 가능하다.

단,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에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더라도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다.

배상의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합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라고 형사판결문에 명하게 된다.

배상명령신청 금액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해의 범위

배상명령의 대상인 피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되어 있다.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물건이나 이익의 가액을 말한다.

손괴죄의 경우에는 수리비이며, 상해와 같은 신체에 대한 범죄는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된다.

다치지 않았으면 얻었을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는 제외된다.

합의된 손해배상액

위에 기재한 피해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종류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배상명령신청 방법

배상신청인

형사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나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대해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면 될 것이다.

배상명령신청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 법원 형사접수실에 접수한다.

고맙게도 인지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송달료 같은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는다. 공짜다.

피해자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거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

법정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시도해 볼만 하다.

배상명령신청 기간

배상신청은 1심, 2심의 변론종결 시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절차와 즉결심판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3심인 상고심절차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심리의 진행

배상신청인에게는 공판기일이 통지된다.
따라서,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는 있으나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배상신청인은 치료비나 피해 견적액의 입증을 위해 증거조사도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도 있다.

배상명령 재판

배상신청이 납득할 만 하거나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이유가 있다면 배상명령을 하게 된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고,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며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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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용될 수도 있으니 이 때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이 각하되는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절차로 인해 형사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각하 된 경우에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접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이 때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서 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신청인은 각하나 일부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배상명령신청 이후

배상명령 강제집행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일반적인 민사판결문이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판결문 뒤에 아래 ‘집행문’이라는 것을 따로 붙여야 한다.

집행문


이 집행문은 판결을 한 재판부에 별도의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상명령은 이 ‘집행문’이 붙어있지 않아도 유죄판결서 정본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배상명령 금액을 넘어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역시 그 자체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집행문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배상명령신청 후기

배상명령은 민사소송보다 진행절차가 신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해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활용도가 매우 낮고 인용되는 비율도 높지 않아 보인다.

피해금액의 특정이 어렵고, 피고인이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거나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각된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배상신청 잇달아 기각… ▷

물론 법관이 배상명령이 타당한지를 결정하겠지만, 피해자도 가만 있어서는 안된다.

내 피해금액을 소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신청도 하고, 가능하다면 피고인 신문에도 관여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절차비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국고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부담 가는 요소도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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