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절차, 기간 알아보기

약식명령이나 판결로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절차, 기간 알아보기

벌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절차, 기간 알아보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납부의무자에게 벌금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벌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분할납부 및 벌금 납부연기 신청 절차

신청 자격 조건

검찰청 소속 재산형 등 집행 사무 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따라서, 본인이 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아래 벌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클릭 시 다운로드 링크로 이동)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분할납부¸ 납부연기)신청서(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검사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불허가가 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연기 기간

관련 규칙에 따르면 벌금 분할납부 기간 또는 벌금 납부연기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년까지 분할납부와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TIP : 납부의무자는 벌과금 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금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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