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받는 방법 1가지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을 하면, 피고인의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피해자가 자세히 통보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현재 진행중인 피고인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어 답답한 경우가 많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알아서 현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길 바라지만, 그런 절차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아마도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해보거나 방문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형사절차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피해자가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 절차이다.

어느 형사사건이든 내가 피해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사용해 볼만한 제도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이란?

정보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기관에서 사건관련 정보를 당연히 통지하거나 하지 않는다.

즉, 본인이 형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싶다면 피해자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누가 알아서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만 사건의 처분 결과라던지, 기일정보, 가해자의 구속이나 석방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이라 한다.

즉,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이란 피해자가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정보제공을 신청시 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인 것이다.

지원 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피해자)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그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이 검찰청에 신청하여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

고소인이나 고발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건처분결과를 통지해야 하나, 피해자의 경우에는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지원 내용

사건 처분 결과 통지

구공판(법원에 출석해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구약식(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형을 결정하는 형사절차), 불기소(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이송 등 사건 처분 결과를 피해자도 알 수 있게된다.

즉, 경찰에서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한 형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결과와 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종류 알아보기 ▷

※검사의 공소제기 종류 알아보기 ▷

공판개시 통지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만 신청 및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검사가 형사사건을 법원에 공소제기시 기일을 열어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는 구공판절차로 공소제기한 경우가 해당된다.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는 약식명령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피고인이 출석할 일이 없으므로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제1회 공판일시 및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판결과 통지

위 공판개시 통지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만 신청 및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형사재판 판결주문과 선고일자, 피고인이 상소했는지 여부 및 재판의 확정 등 재판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금상황 통지

피의자나 피고인 구속, 구금과 관련된 항목이다.

언제, 어디에 구속되었는지에 대한 구속일자와 장소, 구속적부심이나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해 석방됐는지 여부 및 그 일자 등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통지

형집행상황은 피고인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당연하게도 재판 확정전이면 형을 집행하기 전일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피고인의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변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형사절차 정보제공신청서 예시

형사절차 정보제공신청 양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받을 수 있다.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서 다운로드 ▷

형사절차 정보제공
◈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본 사이트의 포스팅을 무단복제, 도용, 불펌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이트의 법률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