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접수된 실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작성 방법을 알아보고 신청서류 및 비용까지 확인해보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은행통장이 압류되어 인출이 거부당했을 때 가장 난처하고 황당할 것이다.
만약 그 은행계좌가 당장 생활비로 사용되는 계좌라면? 주거급여나 연금 등 주기적인 금액이 입금되어 사용해야 하는 계좌라면? 당장 돈을 인출해야 식비가 해결된다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써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른 바, 압류금지채권을 명시함으로써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을 근거로 압류당한 계좌에서 법상 허용된 금액을 인출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라고 한다.
쉽게 이야기 하면,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중에 얼마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니 압류를 해제하고 내가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압류된 은행계좌를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압류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직접 해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하려거든 그 필요성을 소명한 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시에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매월” 내가 신청한 금액을 출금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변경신청을 할 것인지, “1회”에 한하여만 출금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변경신청을 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얼마를 압류금지금액으로 특정할지 법률 규정을 참고로 결정하여야 한다. 내가 원하는 금액을 모두 압류취소해줄 것을 요청할 순 없다.
셋째, 압류된 내 채권(예금 등)이 어떤 종류의 압류금지채권인지 알아야 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여 인용된 신청서 수 가지를 예시로 제시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조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빠르며 안전할 것이지만, 본인이 먼저 관심을 가질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정독해 보기를 추천한다.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특별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으나, 이례적인 사례이므로 논외로 하고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만 확인해 보도록 하자.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185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한다는 의미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압류를 금지하는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상세히 나와있음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5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한다는 의미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뜻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할 시에는 그 계좌의 잔액이 채권액에 다다를 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A)가 채무자(B)의 계좌를 압류하면서 청구금액을 100만 원으로 신청했다면, 채무자는 그 계좌에서 100만 원까지는 출금을 할 수 없다. (은행에서 출금을 거부할 것이다.)
만약,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면, 청구금액을 뺀 나머지인 100만 원은 출금이 가능하다.
만약, 계좌 잔액이 60만 원이라면 역시 출금이 불가하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잔액 60만 원이 압류금지채권임을 소명한다면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을 받아 60만 원을 출금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이라고 한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절차
1.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 을 준비하여 압류및추심명령 발령 법원에 접수한다.
인지는 1,000원이며 송달료는 31,200원이므로 미리 납부하여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법원에 방문시에는 청사내 은행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2.최고서 송달
보정사항이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송달해 주므로 이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도록 한다.
신청서류 등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신청서와 최고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3.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결정 및 송달
최고서 송달 및 의견 회신 절차를 거친 후 특별히 추가해야 할 사항이 없다면 법원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신청인(채무자), 피신청인(채권자),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되며, 제3채무자가 송달 받은 후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별도의 해제절차 없이 회수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준비서류
1.생활고로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여 범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이다.
생활고 등에 따른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서류 |
■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 압류된 통장의 최근 1년간 계좌거래내역서 및 잔액증명서 ■ 통장사본(압류당한 통장) ■ 압류당시 금융기관별 계좌내역(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 ■ 주민등록등본 ■ 생활형편 및 그 밖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증명서(국세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정부24 홈페이지), 차상위계증 확인서(구청) 등 ■ 인지대(1,000원), 송달료(31,200원) 영수증 |
2.생활고 외에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고 외의 사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서류 | |
공통 |
■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 압류된 통장의 최근 1년간 계좌거래내역서 및 잔액증명서 ■ 통장사본(압류당한 통장) ■ 압류당시 금융기관별 계좌내역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이용 ■ 주민등록등본 ■ 범위변경신청의 대상이 되는 압류금지채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자료 -지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지급확인서, 해당계좌로 입금된다는 확인서 등 ■ 인지대(1,000원), 송달료(31,200원) 영수증 |
유형별 |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인 경우] [급여압류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3개월치 급여명세서 [수용자인 경우] 수용자증명서와 보관금대장 |
채권자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도 법원에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가 넓을 수록 채무자로부터의 채권 회수가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압류금지채권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가 금지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일저에 포스팅한 압류금지범위변경 관련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채권자가 신청하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알아보기 ▷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서 법원 접수 사례
실제 법원에 접수하여 인용된 신청서 예시를 확인해보고, 본인에게 맞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하도록 하자.
기본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기본 신청서 예시
1.예금 압류취소
위 기본 신청서에서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및 첨부서류, 별지 내용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하자.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24타채 123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신청원인
위와 같이 귀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채무자의 신한은행 123-1234-1234-12 계좌는 채무자가 23년 1월에 개설하여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을 명절에 쓰기 위해 아껴두었던 계좌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신청을 결정 받고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나 가족에게 너무 미안한 나머지 신청을 중단한 탓에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된 신한은행 계좌에는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185만 원 이하의 예금에 해당하는 752,000원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제3채무자는 귀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신청인의 출금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바, 채무자는 부득이하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근거하여(생활형편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2. 압류당시 금융기관별 계좌내역(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
3. 1년간 계좌 거래내역서(압류당한 통장) 및 잔액증명서
4. 통장사본(압류당한 통장)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국세청 소득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8. 인지대(1,000원), 송달료(31,200원) 영수증
별지
신청인 김갑동이 제3채무자 신한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 152-6345-62525) 중 잔액 752,000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 (1회에 한함)
2.보험금 압류취소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24타채 123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신청원인
신청인은 현재 직업이 없으며, 2023년 00월 경 폐암진단을 받아 치료중입니다. 폐암은 본인이 가입한 교보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기에 12,000,000원의 보장성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비용은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아닌 진단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이므로 민사집행법 시행령 6제 1항 2호 나 목에 근거하여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원은 압류가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지급된 보험금 중 2분의 1인 600만 원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2. 보험증권
3. 금융거래내용확인(보험금지급증명서)
4. 통장사본(압류당한 통장)
5. 1년간 계좌 거래내역서(압류당한 통장) 및 잔액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 인지대(1,000원), 송달료(31,200원) 영수증
별지
신청인 김갑동이 제3채무자 신한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 152-6345-62525) 중 6,000,000원에 대한 1회의 예금반환청구권 (1회에 한함)
3.수급비 압류취소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24타채 123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신청원인
신청인은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 중이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급여는 동작구에서 매월 3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채권압류로 인해 현재 출금을 할 수가 없어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 이외에 다른 은행의 예금계좌는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2. 통장사본(압류당한 통장)
3. 1년간 계좌 거래내역서(압류당한 통장)
4. 압류당시 금융기관별 계좌내역(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
5. 수급자증명서(구청에서 발급)
6. 주민등록등본
7. 인지대(1,000원), 송달료(31,200원) 영수증
별지
신청인 김갑동이 제3채무자 신한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 152-6345-62525) 중 “매월”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입금되었거나 입금될 돈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
4.차상위계층 압류취소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24타채 123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신청원인
신청인은 현재 주민센터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일정한 수입 없이 월세 20만원에 살면서 일용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통장이 압류되어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가 들어있는 계좌인 만큼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압류를 취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2. 통장사본(압류당한 통장)
3. 1년간 계좌 거래내역서(압류당한 통장)
4. 압류당시 금융기관별 계좌내역(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
5. 차상위계층 확인서(구청에서 발급)
6. 부동산월세계약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국세청 소득증명서
9. 주민등록등본
10. 인지대(1,000원), 송달료(31,200원) 영수증
별지
신청인 김갑동이 제3채무자 신한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 152-6345-62525) 중 잔액 1,850,000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 (1회에 한함)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전자신청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신청서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한 뒤에 진행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스크린 샷을 첨부한 세부적인 진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 방법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시 유의할 점
▶ 매월 일정금액에 대한 압류취소를 구하는지, 아니면 1회에 한하여 압류취소를 구하는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각종 급여(주거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수급자에 해당하고, 압류당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수급비를 받고 있다면 압류된 계좌의 계좌내역과 별도로 수급비 계좌의 최근 1년간의 입출금확인내역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 거래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름, 계좌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압류채권범위변경을 구하는 압류채권은 185만 원에서 수급비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서 제출 후 계좌잔액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잔액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1회에 한하여 일정금액의 압류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금액이 채권자의 압류금액과 계좌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좌에 10만원이 남아있는데 50만원을 압류취소해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
▶ 매월 일정금액의 압류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금액이 채권자의 압류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매월 취소해야 하는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
(매월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이기 때문에 압류를 취소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등)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