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자공탁으로 변제공탁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1가지

법원전자공탁사이트로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변제공탁을 신청하자.

공탁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는 아마도 금전변제공탁일 것이다.

금전변제공탁은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재하는 공탁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탁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변제공탁을 전자로 접수하는 방법을 스크린샷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변제공탁

10여가지가 넘는 공탁의 종류와 뜻에 대해서는 과거 포스팅에 설명하였으므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탁의 뜻과 종류 알아보기 ▷

또한, 변제공탁 역시 종이로 신청하는 변제공탁신청서 관련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변제공탁의 정의와 근거 법령,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도록 하자.

※변제공탁신청서 예시 및 공탁금 수령과 출급 방법 ▷

이 포스팅에서는 금전변제공탁신청을 법원에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이 아닌 집이나 회사 등에서 인터넷 법원전자공탁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누구라도 아래 스크린샷을 참고하여 진행한다면 쉽게 이해하고 직접 접수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변제공탁을 예정인 사람이라면 꼭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자.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탁할 예정이라면 ‘일반변제공탁’이 아닌 ‘형사공탁’이나 ‘특례에 의한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 포스팅이 아닌 아래 링크를 통해 공탁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일반형사공탁 ▷ 형사기록 열람복사신청이 허가된 경우

※형사특례공탁 ▷ 형사기록 열람복사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변제공탁 전자공탁

전자공탁 절차

법원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변제공탁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①기본정보입력  ②당사자정보입력  ③상세정보입력  ④첨부서류등록 ⑤제출의 5단계를 거쳐야 한다.

각 단계가 복잡하기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전자공탁 사전준비사항

1.법원전자공탁 유의사항

법원전자공탁사이트를 위한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09:00~18:00 까지만 가능하다.

즉, 법원의 업무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니 명심하도록 하자.

또한, 미성년자와 공동대표 법인, 비법인 단체는 법원전자공탁 신청을 이용할 수 없다.

대리인은 개인대리가 아닌 자격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 법무법인 등)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끝으로, 전자로 공탁신청시에는 공탁금액에 제한은 없다.

2.사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

법원전자공탁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증서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한 아래 글을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자.

※사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 방법 알아보기 ▷

만약, 사이트 가입과 인증서등록이 너무 번거롭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변제공탁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다.

법원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3.전자공탁 필요서류 준비

변제공탁을 전자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들을 파일상태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스캔해서 저장해두어야 한다.

아래 준비서류들을 미리 스캐너나 휴대폰을 통해 파일로 저장해두도록 하자.

변제공탁 필요서류

4.은행계좌 개설

법원전자공탁에 따른 공탁금 계좌이체시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시중 10개 은행이며, 이 외 은행은 이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아래 10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함과 동시에 인터넷 뱅킹도 가능하여야 한다.

10개 은행은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국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은행이다.

법원전자공탁으로 변제공탁 신청하기

대한민국 법원전자공탁사이트에 접속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다.

[공탁신청]-[신청서작성]을 클릭하여 작성화면으로 이동한다.

법원전자공탁

1단계 기본정보입력

신청인의 정보와 어떤 유형의 공탁신청서를 접수할지 선택한다.

변제공탁 전자신청

*이메일은 필수 정보이므로 반드시 입력한다. (보정사항이나 공탁관련 정보가 이메일로 통보되기 때문이다.)

*공탁유형은 ‘변제’로 선택한다.

*신청종별은 자동으로 ‘일반공탁’으로 선택된다.

*법원은 채권자(피공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한다.

※주소지로 관할 법원 찾기 ▷

*기타사항은 아래의 경우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만 체크하도록 하자.

상대적불확지 : 피공탁자가 수 명인 경우, 공탁자(신청인)의 과실 없이 진정한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때 체크한다.

피공탁자를 ‘홍길동 또는 김갑동’과 같이 기재한다.

절대적불확지 :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체크한다.

회수제한 : 형사사건과 관련된 변제공탁인 경우에만 체크하는 항목으로써,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변제공탁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법령조항은 옆에 돋보기 모양 버튼을 클릭 후 ‘민법 제487조’를 선택한다.

*총 공탁금액은 피공탁자가 1명이든 수 명이든 공탁하고자 하는 총액을 기재한다.

모두 입력하였다면 [다음]을 클릭하도록 하자.

2단계 당사자정보입력

공탁자 정보 입력

먼저, 공탁을 신청하는 공탁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로그인된 사용자 정보가 기본적으로 표시된다.

당사자별 공탁금액

참고로, 화면아래에 ‘당사자별공탁금액’ 부분은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각 개인별로 공탁금액을 특정하고자 할 때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공탁자 A, B가 각 50만원씩 C를 위해 공탁하는 경우, 공탁자 A의 정보를 입력하고 ‘당사자별 공탁금액’에 50만 원을 기재 후 [추가]버튼을 클릭한다.

이후 공탁자B의 정보를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당사자별 공탁금액’에 50만 원을 기재 후 [추가]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각 1명씩이라면 전체 공탁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눈으로 확인 후 올바르다면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공탁자를 추가하고, 피공탁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자.

피공탁자 정보 입력

피공탁자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한다.

변제공탁 인터넷 신청

*당사자구분은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개인법인구분은 피공탁자의 신분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등으로 선택한다.

당사자명과 주민번호, 주소도 기재하도록 하자.

*당사자별 공탁금액은 피공탁자가 수인이라면 각 피공탁자에게 공탁할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한다.

예를 들어 공탁자가 한명이고 피공탁자가 2명인 경우 각 피공탁자별로 얼마씩 공탁할지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다.

피공탁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다면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피공탁자의 정보를 등록한다.

공탁자와 피공탁자의 정보가 잘 입력되었다면, 당사자목록란에 아래와 같이 당사자정보가 등록된다.

변제공탁 당사자

3단계 상세정보입력

공탁금을 납부할 은행과 공탁원인사실 등 상세정보를 입력하는 순서이다.

공탁원인사실

*공탁금 납부은행을 클릭하여 본인이 이용가능한 은행을 선택한다.

*소멸권리와 반대급부는 별도로 포스팅한 아래 링크를 확인하도록 하자.

※반대급부, 공탁으로 소멸하는 권리 알아보기 ▷

단순한 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갚는 경우)에 따른 변제공탁에서는 기재할 필요가 없으니 이 경우에는 아래 공탁원인사실을 바로 기재하도록 한다.

*공탁원인사실은 공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 거짓없이 사실로 기재하여야한다.

[기재례보기]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의 경우에 따른 공탁원인사실 기재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공탁원인사실 기재례

4단계 첨부서류등록

신청서외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등록한다.

첨부대상문서에서 ①문서명을 선택하고 해당 문서의 ②당사자를 선택한다

예를들어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경우 문서명은 ‘주민등록초본’, 당사자는 ‘피공탁자 이름’을 선택한다.

이후 [파일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한 후 [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할 문서를 등록한다.

※첨부문서목록의 [문서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첨부문서 등록을 완료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화면으로 이동한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이 포스팅 상단에서 언급했으니 기억이 안난다면 다시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하자.

5단계 제출

작성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미리보기 한 후 이상이 없다면 [제출]을 클릭한다.

전자서명을 위해 본인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변제공탁 전자신청이 모두 완료된다.

필요하다면 [접수증 출력]을 하여 보관해도 무방하다.

6단계 수리완료 및 공탁금납부

전자로 변제공탁 신청이 이상없이 심사완료(수리)되면 완료 메일을 전달받게 된다.


보정사항이 있거나 불수리된 경우에도 사용자등록 시 저장된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고지받게 된다.

공탁이 이상없이 수리되었다면, 나의 공탁사건화면으로 이동하자.

법원을 선택하고 기간 또는 사건번호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공탁사건을 조회한다.

해당 ‘공탁사건번호’를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한다.

[계좌납입안내문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납입안내문을 출력 후 확인하고, 공탁금납입 가상계좌로 금액을 납부한다.

공탁금 등 납입이 법원과 은행에서 확인되면, 이때야 비로소 공탁자는 ‘공탁서’를 출력할 수 있다.

공탁서 출력은 신청현황-공탁신청 메뉴에서 사건 선택 후 출력할 수 있다.


출력된 공탁서는 잘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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