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자공탁 신청 전 알아야할 점 5가지와 사용자등록 방법

‘인터넷으로 법원전자공탁 신청 및 공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꼭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공탁의 종류와 뜻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에서 설명한바 있다.

※공탁의 뜻과 종류 알아보기 ▷

이와 같이 유용한 제도인 공탁은 보통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신청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자공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집에서도 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공탁을 신청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단,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고 빠르게 사용자 등록하는 방법과 인증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더불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할 전자공탁이 가능한 종류나 금액 등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전자공탁신청 및 전자공탁금 지급 신청

법원전자공탁 신청

전자공탁 가능 종류

인터넷으로 전자공탁할 수 있는 공탁종류는 금전공탁에 한하며, 09:00~18:00 사이에만 이용할 수 있다.

변제공탁, 재판상보증공탁, 영업상보증공탁, 납세보증공탁, 일반집행공탁, 몰취공탁, 해방공탁, 형사변제공탁, 형사특례공탁이 신청 가능하다.

※공탁의 뜻과 종류별 신청서 작성 방법 보러 가기 ▷

경매집행, 개인회생, 보관, 항고보증금 공탁사건은 전자공탁으로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자.

전자공탁 신청 불가 사용자

미성년자와 공동대표 법인, 비법인 단체는 전자공탁 신청을 이용할 수 없다.

대리인은 개인대리가 아닌 자격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 법무법인 등)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공탁 신청 절차

전자공탁시 공탁금 한도

법원에 공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없다.

얼마가 됐건 공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좌이체 은행 확인

인터넷을 통해 전자로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계좌이체로 입금할 수 있는 은행은 10개만 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이 은행의 계좌가 존재하고 인터넷 뱅킹이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10개 은행은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국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은행이다.

이 외 은행은 공탁금 입금계좌로 선택이 불가하다.

법원전자공탁금 지급 신청

전자공탁금지급 가능 종류

5천만 원 이하인 공탁금만 인터넷을 통해 전자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09:00~18:00 사이에만 이용할 수 있다.

경매집행, 항고보증, 형사특례공탁금은 전자로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특례공탁금은 변제공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스템의 미비로 전자출급이 불가하다.

또한, 5천만 원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청구시 ‘공탁서’나 ‘공탁통지서’를 파일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방문접수시에도 5천만 원 이하는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계좌이체 은행 확인

인터넷을 통해 전자로 공탁금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계좌이체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은 10개만 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이 은행의 계좌가 존재하고 인터넷 뱅킹이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10개 은행은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국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은행이다.

이 외 은행은 출급계좌로 선택이 불가하다.

전자공탁금 지급 절차

반드시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당사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공탁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사용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공탁사건이 전자공탁 홈페이지 사건검색메뉴에서 조회되는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과 인증서등록

인터넷을 통해 공탁을 하거나,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 반드시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사용자 등록(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 등록 후에는 인증서도 함께 등록하여 로그인시 단순한 아이디, 비번이 아닌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여야 공탁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이디, 비번만으로 로그인할 시에는 공탁절차는 이용할 수 없다.

사용자등록

1.사용자인증관리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 후 좌측 상단의 사용자/인증관리를 클릭한다.

2.사용자등록

사용자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3.사용자유형 선택

개인은 ‘내국인 사용자’를 선택한다.

법인이나 변호사, 법무사는 공탁소에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내국인 사용자’를 선택하였다면 이어 나오는 ‘약관동의’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4.실명확인

‘실명확인’, ‘휴대폰인증’ 두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실명확인’이 빠르기 때문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르고, 실명이 조회되면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휴대폰인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통신사와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증하는 절차이다.

5.사용자정보활용

본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회원가입되어 있다면, 그 정보를 ‘조회’하여 불러올 수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사항이 없으니,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자.

6.사용자정보입력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소 등 사용자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저장’한다.

7.사용자등록 완료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인증서도 등록해야 전자공탁 사이트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먼저 로그인한 뒤에 ‘인증센터’를 클릭하여 인증서를 등록하도록 하자.

인증서등록

인증센터 화면에 들어가 ‘인증서 등록 및 갱신’버튼을 클릭 후 본인 컴퓨터 등에 저장된 인증서를 등록한다.

인증서 등록까지 마쳤다면 이제 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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