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국(소)는 지방법원의 본원(지원)에 소속되어 그 관할 내의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관공서입니다.
![법원 등기소와 부동산 등기 궁금한 점 1 법원 등기소와 부동산 등기](https://ibbiu.com/wp-content/uploads/2023/09/제목-없음-1.jpg)
법원 등기소는 지역 규모에 따라 소규모 지역에서는 등기소로 존재하기도 하며, 법원 내의 등기과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여러 등기소를 통합한 등기국 형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법인인감카드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등기국(소) 방문 시 미리 알아둬야 할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간단한 팁이지만 방문 시 시간 절약에 상당한 도움이 될테니 꼼꼼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등기소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는 다른 건가요?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로써, 부동산등기부의 용지는 표제부란, 갑구란, 을구란의 3부로 되어 있고 등기부의 소관청은 법원입니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대장은 부동산의 사실상태나 현황을 파악하여 과세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써,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건물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건축물대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환불 가능한가요?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법정매입금액을 초과 매입한 경우, 등기처리과정에서 등기관이 환급처리하고 해당 내역을 채권구입은행 측으로 송부합니다.
접수한 신청사건이 교합 완료 된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사건처리현황’을 조회하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있는 경우, 채권구입 은행에 방문하여 초과 매입분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가능한 은행은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입니다.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가 면제 되나요?
수수료 면제에 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①항 내지 ⑦항의 경우에 한하여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동산담보·채권담보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시 이해관계인 소명을 해야 하나요?
2018. 8. 1.부터 동산·채권담보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도 증명서 종류와 무관하게 누구나 발급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확인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별개로 신탁원부 발급이 가능한가요?
신탁원부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시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탁원부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합철하여 1통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발급합니다.
등기필정보 분실 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등기소에서 이를 재발행할 수 없으며 다만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실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이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또는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이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등기정보자료의 이용대상에는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된 부동산의 권리현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된 부동산의 권리현황에 관한 사항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등기명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등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서 교부가 가능한가요?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는 서로 다른 건가요?
현재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사실증명의 발급대상에는 「전산화 등기부에 특정 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경우에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나,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번으로는 등기전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도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는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되는 첨부서면입니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할 때 매매계약서와 함께 교부하고 있으므로 등기소에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한명이 대표로 등기신청 시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 을 첨부해야 할까요?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시에는 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박등기부도 인터넷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한가요?
선박등기부는 인터넷으로 열람/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선박등기부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명, 선적항, 톤수 3가지를 알고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을 때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관할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그 증명서 발급신청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본인 방문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1통,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 1통, 신청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방문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1통,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 1통, 신청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
수수료 : 600원
※이미 부여받은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가까운 등기소에 신청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기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가 말소된 재외국민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에서 수작업폐쇄등기부, 이미지폐쇄등기부, 전산등기부란 무엇인가요?
등기부의 형태는 부책식등기부, 카드식등기부, 전산등기부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수작업폐쇄등기부는 폐쇄된 종이등기부로써 부책식등기부와 카드식등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두가지 모두 폐쇄됨)
이미지폐쇄등기부는 전산이기 전에 이미 폐쇄되었거나 전산이기에 따라 폐쇄된 종이등기부를 촬영한 이미지 형태의 등기부를 말합니다.
전산등기부란 종이 수작업폐쇄등기부를 제외한 현재의 등기부를 말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기록한 기억장치가 바로 전산등기부입니다.
구등기부란 무엇인가요?
구등기부(부책식등기부)란?
일제 당국은 토지조사사업이 진행되던 1914년 4월에 토지대장규칙을 제정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등기부를 작성하였고, 1918년에 전국에 걸쳐 부동산등기령이 시행되어 처음으로 부책식등기부인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1914년 4월부터 1973년 8월 이전의 부책식으로 된 등기부를 실무에서는 구등기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등기부란 무엇인가요?
신등기부(카드식등기부)란?
1973년 8월 전국의 모든 부책식등기부를 카드식등기부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카드식등기부는 부동산 지번 순으로 편철하므로 책출장이 필요 없게 되고 또한 등기부를 분리하여 타자기를 이용한 기입이 가능하게 되어 등기업무의 기계화, 능률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3년 8월부터 2002년 9월 등기전산화 이전의 카드식으로 된 등기부를 실무에서는 폐쇄등기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산등기부란 무엇인가요?
전산등기부란?
1998년 10월부터 처음 실시하여 2002년 9월에 전국 212개 등기소 전체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여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반하여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등기업무가 전산등기부를 이용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각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반드시 동일한 서면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분할협의서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합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 절차, 비용, 서류 확인하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후견등기제도는 피성년후견인 등 및 후견계약의 본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로, 가정법원․가정지원, 각급법원(가정법원, 가정지원이 없는 경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인터넷(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