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형사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피고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검사가 형사사건을 약식기소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판기일을 열지 않으며, 서류만으로 법관이 심사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형사판결문이 아닌 약식명령문을 피고에게 송달해 주게 되는데, 피고인이 이를 받아 본 경우와 송달이 불능되어 받아 보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때에는 소명자료까지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약식명령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약식절차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하며, 법원에서 판결함으로써 종료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중에 간이한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 시 형사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만을 심사하여 형을 선고하는 약식절차로 기소를 하는데 이를 구약식이라고 한다.
반면에, 중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식절차가 아닌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요청하는데 이를 구공판이라고 한다.
약식명령문
형사사건을 검사가 구약식한 경우 법관은 검찰에서 송부한 서류만을 참고하여 벌금형을 결정한다.
약식사건은 서류로만 심사하는 관계로 실형을 선고하지 못하며, 벌금형만 선고가 가능하다.
법관이 검사가 기소한 구약식사건에 대한 벌금액수를 확정했다면 약식명령을 발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정본을 피고와 검사에게 각 송달한다.
그렇다면, 약식명령문을 피고인이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약식명령문 송달받은 경우
먼저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은 경우이다.
피고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존재한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없는 경우
먼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과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벌금 납부는 약식사건 관할 검찰청 재산형집행계에서 담당하며, 문자나 고지서를 통해 벌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게 된다.
이 때 벌금을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납부하면 형사 약식사건은 종결된다.
조금이라도 빨리 납부하고 싶다면, 관할 검찰청 재산형집행계에 미리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려준 후 납부하도록 하자.
참고로, 약식명령에 이의가 없어 약식명령이 확정 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혹시 피고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검찰집행사무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관할 검찰청에 벌금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는 글 하단에 스크린 샷을 참고하도록 하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우편으로 접수한다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가 도착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발송했다하더라도 7일이 지난 후에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된다면 정식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꼭 유의해야 한다.
정식재판 청구가 기한 내에 접수되면 약식사건은 공판을 진행하는 일반 형사재판부로 배당되며, 재판부에서 출석기일을 잡게 되면 출석통지서를 피고와 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가 다투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문 상의 벌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벌금액수가 바뀔 수 있을 뿐더러, 형사재판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약식명령문 공시송달된 경우(송달받지 못한 경우)
약식명령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 보통 벌금납부 안내문이나 문자를 통해 피고인이 약식명령 사건을 인지하게 된다.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약식명령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재송달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 처리함으로써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을 종결시키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이란? ▷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공시송달 처리되어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식재판 청구 신청 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이다.
공시송달 날짜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정식재판청구 신청 기간 도과 후 알게된 경우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문이 공시송달 되고 나서 공시송달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알게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문이 공시송달되어 피고인에게 2024. 6. 1.도달된 것으로 간주될 시 정식재판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 7.까지이다.
만약 피고인이 이의 기간인 7일이 지난 후(6. 8.이후)에 약식명령이 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첫째는,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형사법정에서 타퉈보는 것이다.
둘째를 선택했다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이미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서류를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바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서’이다.
회복 청구서는 약식명령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보통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서 + 정식재판청구서를 동시에 접수한다.
약식명령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되어 그 존재를 모르다가 열람을 해본다거나, 약식명령등본을 떼어본다거나 하는 등으로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
정식재판청구 신청 기간 도과 전 알게된 경우
예를 들어, 약식명령문이 공시송달되어 2024. 7. 1.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은 7. 7.까지이다.
(공시송달은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피고인이 7. 7. 전에 약식명령이 있었음을 알았다면 아직 정식재판청구서 접수기한(송달 후 7일) 이내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듯, 약식명령문이 공시송달 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세어보더라도 아직 정식재판 청구 기간인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써는 고민할 것이 없다.
벌금을 납부할 것인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볼 것인지 결정하면 될 일이다.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정식재판청구서만 접수하면 될 일이다.
이의 신청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정식재판청구서 예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정식재판 청구를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도 첨부하도록 한다.
약식명령문을 공시송달이 아닌 일반 등기우편으로 받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식재판 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이 또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자.
※법원홈페이지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서 다운받기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생활이 궁핍하거나 하는 등의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도 접수해 보는 것이 좋다.
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재판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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