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 대표자 및 대표자 사망시 대표자 확인 방법

법인등기부 대표자를 확인하는 방법과 대표자 사망시 대표자로 누가 지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권리능력의 주체인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객체이다.

법인등기란 민법·비송사건절차법·상업등기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일정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인격이 부여된 이러한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법인등기부의 대표이사, 이사와 같은 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등기부 대표자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법인등기부 대표자 사망시 대표자가 과연 누구로 지정되는지에 대한 확인방법도 함께 파악해보고자 한다.

법인을 상대로 각종 소송이나 법률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서는 대표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잘못 기재시 보정명령을 받게 되므로 시간 지체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자.

법인등기부 대표자 확인하기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주소가 병기되어 있다.

이사, 이사장, 회장, 조합장, 대표사원, 업무집행자, 대표이사 등 직명은 달리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주소가 병기되어 있다.

주소가 병기되지 않는 임원은 일반적으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법인등기부 사례별 대표자 확인

사단법인(대표권 있는 이사가 1명, 대표권 없는 이사가 여러명)

대표자 사망시 대표자

이사 김기O만 주소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는 대표자 이사 김기O이다.

민법 59조는 이사가 대표권 있는 이사임을 전제로 기술하고 있으며,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는 것은 대표권 있는 이사 간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사 김기O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제한규정이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외 이사들은 대표권이 없다.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등기부 대표자 사망시 대표자

이사 김백O, 김우O, 김옥O 등 일반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법인의 대표권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권 있는 이사 김기O가 사망하더라도 일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인이 피고일 경우, 이사 김기O가 사망하였다면 피고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주식회사(대표권 있는 이사가 1명)

법인등기부 대표자

이창O의 주소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는 대표자 사내이사 이창O이다.

법인등기부 대표자 사망시 대표자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 외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지 않으며, 사망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불가하다.

감사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따라서, 대표자 사망시 감사 류철O은 회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위 법인이 피고인 경우 사내이사 이창O이 사망하였다면 피고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주식회사(이사가 2명)

법인등기부 이사 2인 1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서용O, 사내이사 신해O이 등재되어 있다.

이사가 3명 미만이므로, 상법 383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회사임을 알 수 있다.(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 경우 원칙은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나 대표이사를 서용O으로 지정하여 등기하였으므로 서용O만이 회사의 대표자이다.

법인등기부 대표자 사망시 대표자

서용O이 사망하였다면, 유일한 사내이사 신해O이 회사의 대표자이다.

특별대리인 선임을 할 필요 없이, 대표자 사내이사 신해O으로 당사자표시 정정등기를 하여 처리한다.

주식회사(이사가 3명)

법인등기부 이사 3인 1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이경O, 사내이사 육종O, 육진O가 등재되어 있다.
대표이사 이경O이 회사의 대표자이다.

법인등기부 대표자 사망시 대표자

법인등기부상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상법 383조 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383조 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사가 3인 이상이므로, 사내이사 육종O과 육진O가 각자 대표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위 회사가 피고일 경우, 대표이사 이경O이 사망하였다면 피고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해산간주 주식회사(이사 3명, 감사 1명)

해산간주 주식회사 대표자

청산종결간주로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

상법 531조 1항, 542조 1항, 255조 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 대표이사가 청산인, 대표청산인으로 간주된다.

해산등기로 임원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감사에게는 대표권이 없고, 대표자는 대표청산인 김형O이다.

법인등기부 대표자 사망시 대표자

이사 김성O, 탁정O은 처음부터 대표권이 없었으므로 대표권 없는 청산인으로 간주된다.

위 회사가 피고일 경우, 김형O이 사망하였다면 대표청산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파산폐지 결정된 주식회사

파산폐지 주식회사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결정 확정으로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

임원란에 주소가 병기된 임원으로 사내이사 장기O, 파산관재인 임창O가 등재되어 있다.

파산폐지 효과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의 경우에는 회사의 잔여재산이 없는 한 법인격이 소멸하게 된다.

만약, 잔여재산이 남아있다면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된다.

비용부족 또는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되었으므로 회사의 대표자는 대표자 청산인 장기O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파산종결된 주식회사

파산종결 주식회사

파산종결로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

임원란에 주소가 병기된 임원으로 대표이사 김낙O, 파산관재인 이명O이 등재되어 있다.

파산종결 효과

잔여재산 없이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되지만, 잔여재산이 있다면 회사는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존속한다.

파산종결 후의 청산사무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청산인이 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의 처리가 완료되어 청산이 종결되면 회사는 소멸한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는 대표청산인 김낙O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등기부 대표자 확인 방법 요약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 임원란에 주소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임원란을 확인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민법 59조의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는 것은 대표권 있는 이사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대표권 있는 유일한 이사의 사망으로 대표권 없는 이사들이 법인을 각자 대표하지 않는다.

(모든) 주식회사는 상법 383조 1항 본문에 따라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3명 미만의 이사를 두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상 이사가 3명 이상 등재된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법 383조 6항이 적용되지 않아 대표이사가 사망하더라도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 않는다.

해산간주 회사는 이사를 청산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종전의 정함에 따라야 하므로,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되어 회사를 대표한다.

법인등기부상 이사가 3인 이상 등재되어 있는 회사인 경우, 대표청산인으로 간주되는 등기부상 1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였더라도 종전의 정함에 따르므로 대표권 없던 일반 청산인들이 그 회사를 (각자) 대표하지 않는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인 경우,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

다만, 그 절차가 파산폐지 확정, 파산종결 등으로 종료되었다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도 종료되므로 그 이후의 청산사무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청산인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종료된 회사의 대표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대표권 있는 청산인(기존 대표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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