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변경, 교부, 필요서류, 궁금한 점 모음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란 무엇일까요??

바로 법인의 도장(인감)이 증명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용(주주 등록, 계약, 대출), ②부동산 매도용, ③자동차 매도용 3가지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에 있어 중요한 법인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신청, 변경 등을 위해 등기소나 등기국에 방문 시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모아봤습니다.

법인인감카드 발급, 재발급 등 카드 관련 궁금증은 아래 링크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인감카드 발급, 재발급, 계속사용신청 등 자세히 알아보기▷


목차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변경 등 궁금한 점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합자회사의 경우 인감개인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개인신고서의 신고인의 날인란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대표권의 행사는 자연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행사하게 됩니다.

[예시]
상 호 : 센트럴제5호바이아웃사모투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센트럴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유한회사

회사의 대표자가 자연인이 아닌 무한책임사원 센트럴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유한회사로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표자인 무한책임사원이 종전에 신고한 유효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대표자인 무한책임사원의 종전 유효한 인감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인 무한책임사원인「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므로 무한책임사원인「법인」대표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그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개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카드결재가 가능한가요?

등기소에서 사용인감계 발급이 가능한가요?

사용인감이란 회사내부에서 사용하는 도장으로 등기소에 등록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인감계는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받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이나 법인등기 관련 법령에 등기사항증명서나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그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등기신청서 또는 상업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부동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인감 분실·마모 등 사유로 법인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신고(改印신고)란 ?

인감제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다른 인감으로 교체하기 위해 등기소에 다시 인감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방문 : 신청서, 법인인감(신고할 인감, 종전 인감 모두),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신청서, 법인인감(신고할 인감, 종전 인감 모두), 대리인 신분증

※ 종전 인감을 분실하였거나, 종전 인감의 인영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법인인감카드(또는 HSM USB 전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법인인감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서비스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휴대전화를 통해 아래의 처리결과를 전송받고자 하는 인감제출자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문자전송서비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① 인감 개․폐인신고
② 인감카드․전자증명서 (재)발급 및 사건신고
③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유․무인 발급 시)

준비서류는
▶인감제출자 본인 방문 : 신청서, 법인인감, 신분증
▶대리인 방문 :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양식에 있음), 법인인감, 신분증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한가요?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유인창구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으로 가까운 등기소 어디에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등기가 접수된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변경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법인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마찬가지로 접수된 사건의 처리 중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인감카드 재발급, 전자증명서 발급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출석한 경우에도 인감카드가 있어야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인감증명서는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대표자 본인이 출석한 경우에도 인감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출석하고 인감을 가지고 있다면 인감카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을 관할 외 등기소로 이전한 경우에도 말소사항 포함하여 신청하면 이전 전의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상호 또는 등기번호로 검색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말소사항 포함 선택하여도 본점이전등기 이전의 말소내역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하여야 본점 이전전의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내국인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 상호, 법인 등록번호, 본점 주소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 성명, 등기용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중 하나, 주소
매수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 성명, 주민번호나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매수인이 비법인인 경우 : 비법인 명칭, 등기용 등록번호, 비법인 소재지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사용인감이란 회사 내에서 각종 계약이나 중요문서에 대한 날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인감을 대체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장을 말합니다.

법인인감은 회사가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하여 사용하는 도장으로 주로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신청서류나 회사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하는 경우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영문으로 된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법인)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해 등기사항증명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문으로 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영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제출기관에 영문번역본의 첨부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번역하여 공증기관을 통해 공증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감등기이력표, 인감개폐인기입확인표를 교부받을 수 있나요?

인감등기이력표는 회사가 신고한 인감의 변동내역, 즉 인감의 이력을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인감개폐인기입확인표는 법인이 인감개폐인신청을 한 경우 개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자료입니다.

이는 모두 등기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부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써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교부받을 수 없는 서류 입니다.

인감증명서 교부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기소 유인 창구 : 1통 당 1,200원

무인발급기 : 1통 당 1,000원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등기소에서 교부받는 경우 : 1통 당 1,100원

청산 또는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나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인등기를 마친 후에 청산인 명의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휴업상태인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적법한 경우에 회사가 취하는 직장폐쇄와는 달리 휴업은 불법파업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조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측이 내릴 수 있는 조치로써 회사의 내부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휴업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인감증명과 관련하여 등기소, 등기국 방문 전 미리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등기와 관련된 다른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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