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카드란?
등기소, 등기국 내에 비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인인감카드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절차인 발급, 재발급, 계속사용신청, 폐기 등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관련 궁금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변경, 교부 정보 확인▷
법인인감카드 발급, 재발급, 계속사용, 서류, 궁금한점
관할 외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관할에 관계없이 인감카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관할 외로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인감카드 계속신청서의 제출 없이 구관할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신고 및 신고한 인감의 개인(改印)업무는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관할등기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특수법인이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 대리인이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 인감카드를 폐기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대리인이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상 호 : 에이치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
대표사원 : 에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
회사의 대표자가 자연인이 아닌 대표사원 에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로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임장에는 대표자인 대표사원이 종전에 신고한 유효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법인인감을 분실하여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회사의 대표자인 대표사원 에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가 인감개인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없나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사용신청을 하거나 최초발급신청을 하여야 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또는 최초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중임, 주소변경, 인감만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임, 대표이사 변경, 임기만료 후 재취임, 사임 후 재취임, 해산간주 후 다시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또는「최초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실, 훼손된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문서로 설립등기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한 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법인인감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무원이 제출할 수 있나요?
최초로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한 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만이 인감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사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1. 계속사용신청 하는 경우
같은 대표이사라도 등기부의 칸이 다른 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사임이나 퇴임 후 새로 취임을 하는 경우(중임등기 시는 계속사용신청 불요), 1인 대표이사에서 수인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을 경우, 수인 대표이사에서 1인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을 경우
2. 준비서류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것은 인감카드와 법인 인감, 신분증(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며, 신청서에 상호, 본점 주소, 전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현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사용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분실 또는 훼손으로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1. 인감카드발급신청서 (신청서의 ‘인감날인란’ 날인 불필요)
○ 대표자 : (재)발급신청서, 신분증 제시
○ 대리인 : (재)발급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제시
2.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클릭]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신청서의 ‘인감날인란’ 날인 불필요)
○ 대표자 : (재)발급신청서, 신분증 제시
○ 대리인 : (재)발급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제시
[클릭]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대표자 : (재)발급신청서, 신분증 제시 및 사본 제출(신청서의 ‘인감날인란’ 날인 불필요)
○대리인 : (재)발급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 개인인감증명서+‘인감날인란’에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제시 및 사본 제출
3. 수수료
분실 등으로 인감카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을 은행에 납부하고, 제출용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손상 등으로 기존 인감카드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감카드 신규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에 상호, 본점 주소,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사용할 비밀번호(숫자 6자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 방문 :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법인인감, 신분증
▶대리인 방문 :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위임장(신청서에 위임장 포함되어 있음), 법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인감카드 신규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감카드 없이 법인인감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가 없다면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으신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퇴임하면 법인인감카드 폐기해야 하나요?
인감카드 발급받은 자의 퇴임으로 인감카드를 폐기하여야 할 경우 법인의 새로운 인감제출자는 퇴임자의 종전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사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와 법인인감을 모두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분실한 인감을 새로운 인감으로 개인신청 한 후에 그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카드 재발급 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비밀번호를 모를 때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클릭] 비밀번호 변경하는 경우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 기존의 인감카드 비밀번호와 새로운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제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클릭]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시이사가 선임된 경우에 인감카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일시이사는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직무대행자와 달리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은 본래의 이사의 권한과 같습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일시이사가 선임등기가 완료되면 일시이사는 대표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인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권이 있는 일시이사의 주소가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은 경우 일시이사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주소기입등기를 마친 후에 인감카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금 전에 변경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접수된 사건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할 수 있나요?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의 경우 변경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때에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존립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등기부에 해산사유가 기재 되어 있는 경우 인감카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시기와 해산사유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시에 회사는 당연히 해산한 것으로 되므로 먼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가 해산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 이사는 청산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인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 회사계속에 관한 결의를 거쳐 회사계속등기를 마친 다음에 인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임, 주소변경, 인감만 변경 할 경우에도 계속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하면 인감카드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1. 회사의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공증 또는 서면결의서(양도된 사실 확인, 정관 내용대로 이행여부) → 주주총회/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자 선임 → 변경등기
2. 회사의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명부 확인 → 주식 상속에 대한 세무신고 → 주주총회 →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공증 또는 서면결의서(양도된 사실 확인, 정관 내용대로 이행여부) → 주주총회/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자 선임 → 변경등기
3. 주주총회/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된 자는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사망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와 함께 인감신고를 한 후 등기가 완료되면 인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망으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이사 등 기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일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일시이사가 선임되면 대표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시이사가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수감되어 있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대표자가 수감 중인 경우 대리인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증명청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인감카드와 관련된 발급, 재발급, 계속사용신청, 기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카드를 보유 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의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관리 및 보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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