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핵심정리

법인 대표이사가 이사를 갔는데 등기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권 있는 이사의 주소(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모르고 방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는 법인 등기 중에서는 매우 간단한 절차인데요.

간단한 절차에 비해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 관련 송달장소와 관련이 있으며, 법인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10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국(소)를 방문하시면 민원상담관에게 법인 등기와 관련된 다른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신청기한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신청기한

상법 제183조에서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해태하면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과태료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소 이전 시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지점이 있는경우라면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은 본점뿐 아니라 지점에서도 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본점관할 등기소에서 지점의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일괄신청]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필요서류

간단한 등기절차이니 만큼 아래 서류를 준비하신 뒤 본점관할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등기소 찾기[가까운등기소 지도로 찾기]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등 영수증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납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와 같이 등록면허세가 정액(48,240원)인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출력 후 은행에 납부하고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요즘은 등기국(소)에 민원인용컴퓨터를 설치하여 납부서 출력이 가능하게끔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무인발급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집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영수증은 등기신청 시 함께 접수하여야 하므로 출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등기국(소) 민원인컴퓨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출력 방법 ▷

등기 완료 소요 시간

관할등기소의 업무량과 등기관의 업무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단한 등기이니만큼 3~5일 정도 소요되며 등기관의 보정명령이 있을 시에는 즉각 보완해야 합니다.

제출 후 접수상황 확인[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신청서 양식

신청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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