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간주와 관련된 궁금증과 해산간주 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시 취해야 하는 등기절차인 주식회사 계속등기신청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자.
법인 해산간주
상법 제520조2에 따라 법원이 최후의 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그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뜻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만료되면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5 년안에 등기할 일이 있을까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상법 제383조②) 회사의 대표자는 3년마다 등기를 해야 한다.
협동조합 경우에도 임기를 4년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 ①), 5년 안에 등기를 하게 된다.
법인 해산간주 후 달라지는 것들
해산간주 된 회사의 법인전부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에는 해산간주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발급된다.
해산간주 된 회사에는 더 이상 유효한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법인 해산간주 후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해산간주 된 회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①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 계속 결의를 하고 새로운 대표자를 취임시킨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②회사 운영을 종료하고 청산 종결을 위한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산간주 된 회사는 ① 또는 ②의 방법을 선택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감발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해산간주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상법 520조의2 ③),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회사가 회사계속 절차를 밟지 않거나 스스로 청산종결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상법 520조의2 ④) 등기기록이 폐쇄된다.
법인 해산간주 후 처리과정
주식회사계속등기 신청
주식회사 계속등기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다운받아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맨 하단에 [등기신청양식] 메뉴로 접속 후 ‘계속등기’로 검색하면 쉽게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양식 다운로드 후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계속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발급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하자.
※등록면허세 인터넷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 ▷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출력 방법 ▷
회사계속등기 등기기간
청산종결간주되기 전 회사계속의 효력이 발생한 때 (보통은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을 결의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제229조 3항)
주식회사계속등기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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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