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 간이영수증으로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이 가능할까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변호사 보수 지급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변호사보수 간이영수증도 가능할까?

소송에서 전부승소든 일부승소든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송비용 신청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될텐데, 변호사 보수 등에 대한 지급증빙서류로 간이 영수증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자에게 소송의 목적물이 되는 채권 등의 이행을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

원고가 전부승소한 경우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기재된 경우 이 판결문에 집행문을 발급받아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송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야 하므로 소송비용신청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고 한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종이로 신청하거나 전자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소송비용 확정신청 종이로 접수하는 방법 ▷

※ 소송비용 확정신청 전자로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 ▷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과 같이 기재되므로 정확한 소송비용 계산을 위해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보수 간이영수증 질문

소송 승소자가 소송비용을 확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항목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증인여비 등등이며 소송비용의 종류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중 변호사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로써 아래와 같은 간이 영수증만으로도 증빙서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간이 영수증 예시

변호사보수 간이영수증

답변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위해 보정명령을 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이를 증빙할 서면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위임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간이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에 대한 관련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변호사 착수금 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해당사건 보수금소득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것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00조 소정의 법원이 비용액의 소명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당해 변호사가 발행하는 사문서인 영수증이라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마 2173 결정)

따라서, 소송비용확정 신청인이 변호사 보수 증빙서류로 간이 영수증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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