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부기등기말소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셀프로 말소신청해보자.
임대사업자 등록시 거쳐야할 등기절차인 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 신청과 더불어 짝으로 알아야 할 등기절차인 부기등기 말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혀 복잡한 등기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포스팅만 참고하더라도 혼자서 충분히 등기가 가능하다.
천천히 포스팅 내용을 숙지하면서 확인해 가도록 하자.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말소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주택에 거주할 예정인 임차인에게 그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 하였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방법 및 과태료 ▷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등기를 마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부동산등기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더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등기 역시 말소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말소신청이라고 한다.
간단한 등기신청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아래 필요서류와 신청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부기등기말소신청을 셀프로 해보도록 하자.
부기등기말소 신청서류
필요서류 | 발급 | 비고 |
신청서 | ||
등록세 납부확인서 | 구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등록세정액분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인터넷, 무인발급 |
부동산별로 1건당 3,000원 (e-form 은 2,000원) |
임대사업자등록증 | 구청 주택과 | 말소사항기재된 임대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은 렌트홈 이용(클릭)▷ |
위임장 | 신청인이 불출석 시 준비 | |
신분증, 도장 | 방문인이 소지 |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 정액분(7,200원) 신고 납부하는 방법▷
※무인발급기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출력 방법 ▷
등기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관공서에서 발급된)는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등기관이 심사 중 보정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시에는 즉시 보정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부기등기말소 신청절차
부기등기말소신청서 접수
일단, 신청서를 제출할 관할 등기소를 확인한다.
※관할등기소 찾기[가까운등기소 지도로 찾기] ▷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준비한 뒤,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접수한다.
접수 후 등기관의 보정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해야 하므로,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 사건 처리현황을 통해 틈틈이 확인해 본다.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방법
1.부동산등기신청인 경우
먼저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위 스크린샷의 번호 순서대로 클릭하여 [검색]하면 인터넷으로 내가 접수한 부동산등기신청 사건의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정사항이 있다거나 각하가 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세부내역을 알 수 있다.
④번을 보게되면 내가 접수한 등기신청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5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니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 방법을 선택 후 검색해 보도록 한다.
2.법인등기신청인 경우
법인관련 등기신청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위 스크린샷의 링크를 따라 진행하면 내가 접수한 사건의 조회가 가능하며, 내가 접수한 사건을 찾기 위한 방법은 ④번처럼 4가지가 있다.
이 포스팅인 부기등기 말소는 법인등기신청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신청 사건현황 조회 방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법인 관련 등기신청조회는 참고로 알고 있도록 하자.
부기등기말소 완료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잘 완료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민간임대주택등록 사항이 말소되어 있을 것이다.
민간임대주택등기는 부기등기이기 때문에 최초 등록시에 ‘2-1’과 같이 꼬리 번호가 붙는 형식으로 등기된다.
※주등기가 뭐고 부기등기가 뭔지 알아보러 가기 ▷
부기등기말소 신청서 예시
부동산의 표시 기재 방법을 확인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부동산의 표시] 항목을 채울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양식] 메뉴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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