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채무가 있는 누군가에게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꼭 미리 해둬야 할 일이 있다.
채무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시켜 두는 것이다.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보전처분의 여러 종류 중 부동산가압류에 필요한 신청서 예시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보전처분
개요
가압류니 가처분이니 하는 단어를 한번 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거래, 임금, 공사대금 등에 따른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도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에 이기면 피해를 곧바로 변제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오산이다.
채무자가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이전하거나 하여 재판에서 이겨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불가할 수 있다.
소송은 오랜 시간을 소비하며,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다면 원고인 채권자는 불측의 손해와 더불어 이유 없는 싸움을 한 꼴이 된다.
따라서, 소송제기 전에 채권자 즉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의 일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전처분이란?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즉,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시킴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이다.
보전처분으로 채권자는 판결확정에 따른 강제집행 시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보전처분의 종류
보전처분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가압류와 가처분이다.
보전처분 종류 | |||
1. 가압류 (사건부호:카단) |
1.1 부동산가압류 | 2. 가처분 (사건부호:카합) |
2.1 처분금지가처분 |
1.2 채권가압류 | |||
1.3 유체동산가압류 | 2.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1.4 자동차가압류 |
가압류는 금전채권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이다.
가령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이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한 청구권,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보전처분이다.
소유권 이전 처분 금지, 전세권 설정 금지 등이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민사집행법 제300조 ▷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부동산가압류
가압류의 종류 중에서도 건물이나 토지 등 특정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를 칭하는 말이다.
이 외의 각종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가압류라고 한다.
※채권가압류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방법 ▷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명령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처분이 제한된다.
부동산가압류 절차
가압류 신청 및 신청진술서 작성
채무자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가압류 신청 비용 납부
인지액과 송달료,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한다.
가압류 담보제공
법원은 가압류명령에 앞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가압류를 신속히 하고 싶다면 신청서 접수시에 미리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선담보)
담보제공은 보증보험증권이나 재판상보증공탁에 따라 제공하게 되는데,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보통 청구금액의 1/10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보증보험증권이란?
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지급보증문서이다.
가압류를 위한 재판상보증공탁은 현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훨씬 저렴한 보험증권을 끊어서 제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보험증권보험료 = 보증금액 X 공탁보증보험요율]
하지만,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의 비율 및 담보금액은 여러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가압류 신청 및 결정
관할 법원 민사신청 부서(종합민원실)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보정사항이 있을 시 즉시 보정하고, 선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가압류 보증공탁 절차 알아보기 ▷
문제 없이 가압류가 되었다면 가압류명령에 따른 결정문을 송달받게 된다.
가압류집행
가압류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명령을 기입 등기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이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추후 기입등기가 잘 되었는지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부동산가압류 관할
부동산가압류의 관할 법원은 2가지 이다.
첫째, 가압류 할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예를 들어, 부동산이 서초동에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 된다.
둘째,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본안이 제소 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현재 채무자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동부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서류
부동산가압류 비용
담보제공명령
가압류명령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비용이다.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담보를 제공하거나, 가압류신청시에 미리 담보제공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과 같이 공탁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위 기준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소명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현금공탁을 결정할 수 있다.
법원에 따라 피보전권리가 임금채권인 경우 등에는 담보제공 없이 보전처분을 하기도 한다.
인지 및 송달료
정부수입인지액 : 10,000원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송달료 : 2인 기준 31,200원
※인터넷으로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 가압류 할 금액의 0.2%
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20%
등록세(등록면허세+교육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액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이다.
※등록면허세 인터넷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 ▷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예시
가압류신청진술서 예시
부동산가압류 전자소송 인터넷 신청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이 멀거나, 연차를 낼 여건이 안되는 사람이라면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전자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으로 스크린 샷을 첨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법원 방문이 어렵다면 꼭 이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전자소송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
부동산가압류 집행
가압류등기등기촉탁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인가 하였다면 가압류 목적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송부하게 된다.
개인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며, 법원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등기소공무원은 이를 토대로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을 등기하게 된다.
부동산가압류 효력
부동산을 가압류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리, 이용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또한, 가압류 된 부동산이더라도 제3자가 이를 매수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단, 가압류의 효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 가압류권자가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저런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것이다.
가압류 집행 취소
채권자의 집행해제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거나, 기타 가압류집행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면 가압류명령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접수한다.
※채권자의 가압류집행해제 신청 절차 알아보기 ▷
채무자의 해방공탁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해방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압류취소결정, 파산, 개인회생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거나, 파산선고, 개인회생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의 가압류집행해제 신청 절차 알아보기 ▷
가압류 채무자 불복 절차
채무자는 가압류에 이의가 있거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신청서 작성 예시와 자세한 절차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가압류 이의신청 및 가압류 취소신청 양식 예시와 절차 정리 ▷
◈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용이며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법률, 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즉시 반영하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유익한 글에 감사드립니다.
송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한 보정사항 발생 시 어떤 것을 보정해야 할지 법원에서 보정명령문을 송달하여 줄 것이므로 혼자서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압류시 공탁금을 꼭 해야하나요? 돈이 없어서요
보증보험증권으로만 담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법관을 잘 설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사정이 열악하다거나 기타 사유를 들어서 말입니다.